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2006-04-10 조례 제 3768호
(일부개정) 2008-03-31 조례 제 3927호
(일부개정) 2008-08-05 조례 제 395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적인 대구광역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 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 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8. 3. 31 조례 제3927호]
5. “시민자전거”란 대구광역시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용대여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5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5. 자전거 도로망 등 자전거 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6.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7.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 도로 노선계획
8. 사업비 조달계획
9. 기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를 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추진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및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전문신설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교통국장, 건설방재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전문신설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신설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9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정비계획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2.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 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 계획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와 건물주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①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창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요금)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5조(시민자전거 대여사업)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