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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 교육사업 이사 이은주입니다. 010-2562-0826, kyahak@hanmail.net
※ 저에게 문자 보내실 때(상담, 문의, 답장 등)는 꼭 지역이름과 성함을 함께 보내주세요.^^
<문해교육사 양성과정>과 <문해교육 교원 연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자 하는 분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가 시행하는 <문해교육사자격증> 과정 연수는
한국의 문해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문해교사의 질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법 전면개정(2007. 12. 14.) 이전부터 시행해오다가
2008년 7월 자격기본법 제4장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한 자격연수과정입니다.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자격 연수는 문해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해교사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갖추고 바른 문해교사상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수비(참가자 부담)
그동안 협회에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나 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위탁연수만을 해온 이유는
문해교육은 국가가 책임 있게 시행해야할 영역이므로 연수 참가자에게 무료연수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간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약간의 실비(교재와 간식) 부담을 책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문해교육사 자격증 민간자격 재등록
협회 연수(문해교육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편 후
2011년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증 재등록 신청한 결과
본 협회의 '문해교육사자격증 1,2,3급'의 민간자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등록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등록번호 2008-0144
* 등록 유효기간: 재등록 - 20011. 7. 13. ~ 2016. 7. 12. (5년간) |
<문해교육교원 연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프로그램으로 설치 및 지정받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
제70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자, 중학교과정의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각각 진흥원 또는 시ㆍ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초등학교과정의 교원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진흥원 또는 시ㆍ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확보할 수 있다.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자해득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과정별 신청자격
과정 |
참여 자격 |
이수 시간 |
이수
과목 |
연수방법
및 기간 |
기본
과정 |
·고졸 이후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교육 관련 자원봉사 경력자 또는 대학(교) 졸업자 |
50 |
20 |
집합교육(6일)
+현장실습
(20시간) |
심화
과정 |
1유형 |
·고졸 이후 문해교육기관에서 연간 160시간 문해교육관련 3년 합계 480시간 이상 근무경력 있는 현직 종사자 |
24 |
12 |
집합교육(3일) |
2유형 |
·평생교육사 또는 초·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 |
44 |
집합교육(3일)
+현장실습
(20시간) |
·고졸 이후 타기관 및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문해교육관련 연수과정 30시간(연속) 이상 이수한 자 |
44 |
연수비(참가자 부담)
구분 |
금액(원) |
비고 |
기본과정(6일) |
345,000 |
40명 운영 기준 |
심화과정(3일) |
220,000 |
40명 운영 기준 |
※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각 과정별로 연수 참여비(중식비 및 현장실습비 미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발자에 한해 연수비 납입방법을 별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