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농업계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쌀 관세화를 유예 할거냐 그냥 관세화 할거냐가 첫째 라면,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문제가 둘째고
그리고 셋째가 환태평양경제 동반자 협정(티피피 TPP)과 한중에프티에이(FTA) 입니다.
우리 밥상에 대한 치명적이 공격들입니다.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관련 자료를 올립니다.
이 자료는 슬로푸드 등이 참여하는
가칭 <먹거리 불안과 식량주권을 위한 범 국민운동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 올리는 사진 두 장은 우리 식탁이 외국 쌀로 얼마나 점령 당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혼합미의 95%가 수입쌀입니다. 버젓이 유통됩니다. 코딱지 만한 표식이 보일듯 말듯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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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GMO·첨가물 기준’ 후퇴 안된다
- TPP 볼모 삼은 USTR, 유기가공식품기준 협상 결렬되면 한국의 TPP 참여 거부할까?- 올 4월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상, GMO·첨가물기준 밀리면 절대 안된다
올 4월 본격화하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을 주목하면서, 정부가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규격과 기준을 온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년간 추진돼 온 한국의 친환경 유기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생산된 깨끗하고 질 좋은 음식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별개인 한국의 친환경유기농업의 지속가능성, 소비자의 건강한 삶 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정 문제를 선결과제로 내세우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08년 이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으나 그동안 수출국의 입장을 고려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다시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수출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유기가공식품기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USDA)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은 한국이 불검출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혼입율을 5%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보다 20종이 더 많은 98종의 식품첨가물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유기가공식품 기준과 별개인 TPP를 선결과제로 앞세워 한국 정부에게 한국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자국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을 강요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친환경 유기농업과 식품의 안전성을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상호동등’을 무색케 하는 불평등 내정간섭과 다름이 없다. 보다 나은 환경을 추구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먹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억지로 나쁜 음식을 강요하는 일이다.
실제로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은 자국내에서 조차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89년 미국에서 GMO 미생물로 만든 일본산 트립토판을 먹고 호산구 근육통 증후군(EMS)이 발생하여 37명이 죽고 1,500여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면역체계 저하와 질병 유발과 같은 GMO의 안전성을 의심케 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면서 GMO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미국의 ABC 뉴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들 가운데 67%가량이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GMO가 포함돼 있는지 알지 못한채 음식을 구입하고 있다.
2012년 7월 11일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유기가공식품에 위험한 물질을 허용할 수 있느냐면서 미국의 유기식품 감시기구인 코뉴코피아연구소(Cornucopia Institute)를 인용해 ▲장염을 유발하며 두유,아몬드유와 조제분유 등에 쓰이는 카라기난(Carrageenan) ▲ 유제품의 오메가 3 지방산 보조제로 쓰이는 인공DHA(Synthetic DHA) ▲ 닭고기를 비롯한 육류 세척제로 이용되는 산성나트륨녹니석(Acidified sodium chlorite) ▲ 육류를 대체하기 위한 콩고기, 치킨 너겟 등에 쓰이는 나트륨 카보네이트를 함유한 인산 화학물질인 피로인산사나트륨(Tetrasodium pyrophosphate) ▲ 감귤과 열대과일을 조기 숙성시키는 화석연료부산물인 에틸렌(Ethylene) 등을 지목했다.
2014년 2월 12일 미국의 메일트리뷴(Mailtribune)은 ‘카라기난은 유기가공식품에 포함되지 않아도 문제 없음에도 불구, 유기 조제분유 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 유기표준협회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조제분유 원료에 카라기난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미국 식의약청(FDA) 등은 이를 유기가공식품 첨가물로 허용했다’고 비난했다.
2013년 9월14일 푸드앤드워터워치는 ‘생명공학 대사들(BIOTECH AMBASSADORS)’이란 보고서에서 “유전자 농산물과 그 음식이 안전하다는 주장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 미 식품의약청은 지난 1992년 업계 자율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내놓은 가이드라인외에는 실질적인 검증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전자 농산물은 지속가능한 농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고 있다.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농업지식과학개발기술평가(IAASTD)는 지난 2009년 높은 종자 가격과 제초제 사용, 잠재적인 먹거리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GMO는 제3세계 국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유기농 농민들 또한 미국 정부의 허술한 유기농 정책(USDA National Organic Programe)을 성토하고 나섰다.
2014년 3월 3일 나탄 브라운 (Nathan Brown) 몬타나주 유기농협회 의장은 그레이트폴스트리뷴(Great Falls Tribune)에 실은 ‘몬산토는 유기농업을 위협한다’(Monsanto worries organic agriculture)는 기고문을 통해 “몬산토가 인근 지역에 밀 연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몬산토가 식품체계속에 GMO밀을 이식하려 함에도 정부는 사기업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뿐,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런 일은 소비자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 농가들의 GMO검사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지난해 미국 태평양 북서부에서 GMO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고객인 한국과 일본은 즉각 이를 문제삼았고 태평양북서부 농민들(Pacific Northwest farmers)은 자체 검사를 통해 팔린 밀에는 GMO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대상은 한 농장, 한 지역, 그리고 한 농가에 국한 된 것이다. 어떻게 미국의 최대 밀생산지인 몬타나에서 수천에이커에 이르는 농지와 수많은 농장들을 상대로 GMO 검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등에 없은 몬산토에게 밀려 GMO를 서서히 받아들인다면 몬타나주 유기농협회 의장의 하소연은 머잖아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맞이할 수 있는 미래다.
2014년 2월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도살장 등에서 쇠고기 등의 안전 여부를 검사하는 미국 농무부 소속 축산 검사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식탁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시민단체 ‘푸드 앤드워터워치’의 위노나 호터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검사관 한 명이 두세 명의 몫을 하는 등 축산 안전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느슨한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은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GMO식품 수입이 늘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알지 못한채 GMO식품을 사먹을 수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식품가운데 가장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유기가공식품에도 GMO나 유해물질과 화학물질이 들어간다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골라서 '먹을 권리'마저 포기해야 할 처지다.
이와 관련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5년간 한국 정부는 친환경 인증제를 추진하며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적잖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환경의 보존과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크게 나아지고 있다.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원칙이자 방어막이다. 그것은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는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전체 농가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농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기준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어떤 TPP를 볼모로 한국 국민의 먹을 권리를 제약해선 안 된다. 특히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이원화한 한국의 유기농식품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유기가공식품 기준에서 GMO를 인정할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에도 이런 기준이 연동되는 난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특히 올 3월~4월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과 함께 이뤄질 한중FTA와 TPP막바지 협상에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올 4월 본격적인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에 나서는 우리 정부는 특히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관련해서 60여개에 달하는 가공원료예외인정품목을 고시해, 한국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미국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을 우회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친환경 농업과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유기가공식품 기준을 미국과 협의함에 있어 퇴보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
▶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ebook 보기 http://www.wobook.com/WBH59iT2_T50/.html
⤷ Slide 보기 http://www.slideshare.net/newsking21/ss-3250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