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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개요 |
□ 개요
ㅇ (목적)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최소화
* ’14.7~12월간 기초연금 탈락자 약 32만명, 이 중 ’15년도 선정기준액 인상
(87만원→93만원, 단독가구 기준)에 따른 수급가능자 약 7만명으로 추정
ㅇ (대상)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중 이력관리 신청자(5년간)
ㅇ (방법) 매년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안내
ㅇ (절차)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기초연금 수급 신청시) → 수급자격 탈락후 매년 소득·재산 등 이력조사(전년도 10~12월) → 변경된 선정기준액에 따라 신청 안내 대상자 확정(1월) → 신청 안내(1월)
구 분 |
| 내 용 |
|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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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동의(신청서 제출) |
| 신청자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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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조사 및 수급가능성 예측 |
| 매년 말 이력조사 실시 및 |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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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 조사 결과 안내 * 수급가능자만 안내 |
| 연금공단 → 조사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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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및 |
| 기초연금 재신청, |
| 신청자, 시군구 |
□ 향후 추진계획
ㅇ 시행령 개정(’15.11월) 및 이력관리 제도 시행(’16.1월)
* 행복e음 시스템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시스템 마련(’16년중)
ㅇ ’17년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가능성 예측 및 신청 안내(’17.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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