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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성 요붕증의 진단과 바소프레신(주) 장기투여에 대하여 |
■ 심의배경
중추성 요붕증의 진단하에 바소프레신(주)를 장기 투여한 사례가 발생하여 중추성 요붕증 진단과 바소프레신(주)의 장기투여에 대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음.
■ 진료내역
○ 동 환자(남/43세)는 18년전 양극성 정신장애 진단받고 치료중 타인을 폭행하고 행동조절 되지 않아서 정신병원으로 입원함. 정신병원 입원후부터 의식 혼미해지며 열이 발생하여 정신과 약 중단후 전원 됨.
○ 입원 치료중 혈액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수치(Na+) 증가하며, 소변 양 많아져서 중추성 요붕증 진단하에 바소프레신(주) 투여함.
○ 바소프레신(주) 투여에도 소변양이 증가하여 바소프레신 투여 용량을 계속 증량함.
○ 약 2개월 입원후 퇴원시 바소프레신(주) 30일분을 자가 투여토록 처방함.
■ 참고
○ 식약청 허가사항 (한림 바소프레신주)
○ Vasopressin 주사제의 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1-28호, ‘01.6.8)
○ Williams Textbook of Endocrinology. 10th edition. P289 - 290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p 2098 - 2100
○ Cecil Textbook of Medicine. 22nd edition. p 1387 - 1389
■ 심의내용
- 요붕증의 종류에는 중추성(바소프레신 감수성) 요붕증과, 신성(바소프레신 비감수성) 요붕증이 있음.
- 동 환자는(남/43세) 양극성 정신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중 , 의식혼미, 발열 등으로 인해 복용하던 약제(Lithium, CPZ, HP) 중단후 전원되어 중추성 요붕증 진단하에 바소프레신 주사액을 장기간 (입원 : 2 x 54일, 외래 2 x 28일) 투여하였으나 중추성 요붕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바소프레신 투여후에도 소변량이 증가하고 요 삼투압 수치가 5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 중추성 요붕증으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동건에 투여한 바소프레신(주)은 인정하지 아니함.
요붕증 상병에 장기투여 된 바소프레신주사제에 대하여
■ 청구 내역
0 상병명 : 악성 신경마비성 증후군, 요붕증,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0 주요 청구내역 : 입원 - 한림바소프레신주사액 2 x 54
외래 - 한림바소프레신주사액 2 x 28
■ 진료 내역 (남/43세)
4.25 입원
P.I) 18년전 양극성 정신장애 진단받고 치료중. 금년 1월부터 요양원 입소후 지내다가 타인을 폭행하고 행동조절 되지 않아서 4.23 정신병원으로 입원함.
정신병원 입원후 부터 stuporous mental state 보이며 fever 있어 정신과 약 중단후 transfer 됨.
(복용 약제 : Lithium (600-0-600 mg), CPZ (200-0-300 mg), HP (10-0-20 mg)
P.Ex) no verbal response. spontaneous movement of extremity
4.26 mental change. autonomic dysfunction. NMS 의심.
4.27 의식호전 되었으나 confused state. (Serum Na : 159 →152)
4.28 각성호전됨. 지남력 장애. (Serum Na : 154 →162)
5.2 fever : 38℃ - R/O UTI, urine culture : no bacteria
Chest PA : Pneumonia both lower lobe.
5.4 Pneumonia progression 하는 양상임.
5.7 sputum culture : MRSA
5.23 신장내과 consult : Central DI 의심됨. ADH : 0.89
vasopressin 6unit #3 으로 시작후 urine output / urine osmolarity 보아가며 조절예정.
5.24 vasopressin start.(6 I.U #3)
5.27 urine output 3300cc로 감소.
5.30 urine output 5000cc. vasopressin 증량.(18 I.U #3)
6.2 urine output 7000cc.
6.4 urine output 4600cc. vasopressin 증량.(24 I.U #3)
6.8 urine output 11,300cc. vasopressin 증량.(30 I.U #3)
Brain MRI : Within normal limit.
6.27 퇴원.vasopressin 30 I.U #3 으로 자가 처방 함.
■ 참고
○ 식약청 허가사항 (한림 바소프레신주)
○ Vasopressin 주사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고시 제2001-28호, ‘01.6.8)
○ Williams Textbook of Endocrinology. 10th edition. P289 - 290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p 2098 - 2100
○ Cecil Textbook of Medicine. 22nd edition. p 1387 - 1389. 등
■ 심의내용
- 요붕증의 종류에는 중추성(바소프레신 감수성) 요붕증과, 신성(바소프레신 비감수성) 요붕증이 있음.
- 동 환자는(남/43세) 양극성 정신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중, stuporous mental state, fever로 인해 복용하던 정신과 약제 (Lithium, CPZ, HP) 중단후 전원되어 중추성 요붕증 진단하에 바소프레신 주사액을 장기간 (입원 : 2x54, 외래 2x28) 투여하였으나 중추성 요붕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바소프레신 투여후에도 urine output 이 증가하고 urine osmolarity가 5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 중추성 요붕증으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동 건에 투여한 바소프레신(주)은 인정하지 아니함.
[2006.7.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