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샵을 운영하려면 프리랜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려면 먼저
네일아트샵 영업허가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샵인샵의 경우는 영업허가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네일샵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은것도 현실이겠지만...
샵인샵의 경우도 카드매출이나..수익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고민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네일샵인샵의 문제점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겁니다..
일단 네일샵 영업허가는 해당 구청에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이때에
미용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면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는란에 미용과 네일아트를
기재하시면 구청 위생과에서 시설및 점검을 한후 영업허가가 나오게 되고
미용자격증이 없이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경우는 잡화나 화장품 판패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구청의 업종 인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허가신청시 미용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미용과 네일아트로 허가 신청을
하시면 현행 법률상 미용자격증이 없이 미용업을 할수없기때문에..간혹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답니다. 이점은 유의..
이같은 사례는 대부분의 피부관리실도 메이컵샵도 현행법률상 미용업으로
묶여 있기때문에 모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 인허가 종목이 아닌
화장품 판매나 소매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적인 네일아트와 피부나 메이컵샵들의 운영실태랍니다.
이같은 이유로 네일샵을 하려면 미용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미용학원의 말은
근거가 없는게 아니랍니다...다만 행정적인 법규와 실무적인 차이점에서
모두 네일샵을 운영하고 피부샵을 미용업이 아닌 화장품 판매나 소매업으로
네일샵이나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게 현실이라는점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피부의 경우는 독자적인 자격증을 추진하고있어서 매년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독립이 가능하겠지만 네일아트의 경우는 민간네일협회가
스스로 미용중앙회 밑으로 들어가 미용학원 수강과목을 늘리려는 결과가
된것이므로 앞으로의 향방은 피부관리쪽이 독립을 하느냐 아니냐에
귀추를 주목해야할 사안인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즉시 ,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해 주지만
대부분의 네일샵 사업등록은 간이 과세자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사업등록시 초기 인테리어나 재료구입비용등을 과다비용을
환급 받으려는 목적으로 일반과세를 신청하려는 분도 계시겠지만..일반적으로
과세특례로 접수되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일반과세로 적용되었다가 다시
과세특례로 돌리려면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되니까..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는게 나을겁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세율적용과 분기 매출액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과세특례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답니다..
이같은 세금문제는 보통 세무사무소를 이용하시는게 낫겠지만 비용절감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차후에 세금납부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얻으셔서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시 기초자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임대료와 직원수
예상 매출액등을 참고자료로 기재하게 될때..이는 앞으로 과세자료와 과표를
잡기위한 경우가 되므로..잘~ 알아서 기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영업허가 문제와 사업자등록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영업허가 신청시나...사업자등록을 할때에는 미리 해당 민원실에 반드시 문의를
해보시고 빠짐없이 준비를 하셔서 오가는 번거로움이나 실수를 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카드매출로 인한 문제로 샵인샵의 경우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같은 기본 매출액이 영세한 경우는 즉 반기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 공제를 위해 네일재료구입비.임대료.전기세등 소용경비를 10% 공제히야 하는
문제로 있고..이같은 네일샵을 운영하게 될때에는..자신에게 네일아트를 가르친
네일샵 경험이 풍부한 선생이나 강사등에게 자문을 구하는것이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될것입니다..
이게시판의 참고사항으로는 현실적으로 네일아트샵의 경우는 영업허가 신고시에
미용자격증을 보유여부에 따라 미용업과 네일로 신고할것인지...도소매와 잡화나
화장품소매로 사업자 등로만 신청해야 할것인지를 잘 참고하시고 나머지 절차는
보다 전문적인 해당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셔서 준비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겁니다.
빨간고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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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네일아트샵 영업허가와 사업자 등록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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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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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고양이 네일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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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빨간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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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이
08.01.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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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요번에 피부미용이 국가자격증으로 되어서 시험일정이 잡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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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래요 요번에 피부미용이 국가자격증으로 되어서 시험일정이 잡혔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