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발급)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시면 무역업고유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회원: 35만원(가입비 20만원 + 연회비 15만원)
- 기존회원: 15만원(연회비 15만원) (온라인 결제는 가입월부터 결제가능)
신청 요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하기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부
※두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방문 신청
- 신청 및 구비서류(대리인 신청 시) : 내방자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접수 및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본부(1566-5114) 및 국내지부
변동사항 신고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의 변동사항 발생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 무역협회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재교부)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발급 안내
무역업고유번호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 (webdocu.kita.net 접속 또는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회원사 : 대표 ID 로그인 / 비회원사 : 범용(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창구 방문(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신청 및 구비서류 : 내방자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카페 게시글
□ 무역협회 자료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달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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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
18.09.23 11:3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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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