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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다음 ①·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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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 소득있는 세대원 ㉡ 30세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 ㉢ 29세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 상환액. ※ 당해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이자상환액공제는 2000년 11월 1일이후에 지급한 이자부터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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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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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함
②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에 차입할 것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①·②·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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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축주택의 범위는 종전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과 같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이상이어야 함
③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3)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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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및 한도 |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연 600만원(2002년 이전은 300만원) 한도(원금상환액 제외)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별지 제44호의 4서식]의 ⑬란소득공제대상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 한도임.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위 (1), (2), (3), (4)의 공제액 합계액이 연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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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여부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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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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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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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되는 것임 ※주택 소유여부는 국민주택규모주택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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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둘이상 취득한 경우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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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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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환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환은행과의 차입금 약정서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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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대법원사이트(www.scourt.go.kr)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출력 제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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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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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 자기건설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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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여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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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법인46013-2448,200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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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②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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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2, 20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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