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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鼻祖(비조)란 시조 이전의 先系祖上(선계조상)중 맨 윗사람을 지칭한다.
始祖(시조)란 제일 처음의 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中始祖(중시조)는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
문중총의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世는 시조로부터 혈통의 차례대로 탄생하는 인물의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世, 손(孫)은 3世, 증손(曾孫)은 4世이며,
현손(玄孫)은 5世가 된다. 이때 代를 쓰면 틀린 것이다
저는 순흥안씨 29代손입니다 틀림
저는 순흥안씨 29世손입니다 맞음
代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빼고 차례로 계상한다.
高祖父께서는 저에게 5代祖이십니다 틀림
高祖父께서는 저에게 4代祖이십니다 맞음
세나 대는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숫자에 붙는 단위이지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는 각 항렬에 붙는 고유번호라고 해도 될 것이다.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兒名(아호)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일명:字(자)}.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께서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신하가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왕과 왕비, 종친, 현직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주어졌으나, 후에는 정2품 이하에까지 확대됨.
최초의 시호
중국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그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법(諡法)의 시작은 주나라 주공
(周公)때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신라 법흥왕(514년)이 선왕에게 증시한 기록이 전한다(智證).
시호의 증시 절차(담당관청)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에는 시호도감(諡號都監:조선시대)에서 진행했다. 신하가 죽으면
그 후손들이 선조의 행실과 공적기록을 예조에 제출하고
예조에서는 봉상시를 거쳐 홍문관에 보내어, 봉상시정과 홍문관의 응교이상이 한자리에 모
여 결정한다.)
예외): 국왕의 특별 교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자손들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정했다.{예: 퇴계 이황에게 [문순]이란 시호를 증시}.
시호를 내리는 목적
시호를 내리는 목적은 여러 신하의 선악을 구별하여 후대에 권장과 징계를 전하기 위한 것
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직품이 시호를 받을 만한 위치라면 후손들은 시호를 청하
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또 좋지 않은 글자가 쓰인 시호가 내려질 경우에도 다시 시호를 청
하거나 개시를 청할 수 없었다.
최고의 영예
시호에 사용되는 글자수는 301 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처음엔 194자였으나 후에 봉상시의
건의에 따라 107자를 추가하였다. 숭문주의 사회에서는 문(文)자가 최고의 영예였으며, 다
음으로 정(貞),공(恭),양(襄),정(靖), 양(良),효(孝),충(忠),장(莊),안(安),경(景) 등이고 무관에게
는 충(忠),무(武),의(義)등이 자랑스러운 글자였다.
나쁜 뜻의 시호로는 양(煬),황(荒),혹(惑),유(幽) 등이다.
시호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 족보에는 물론, 묘비에도 기록된다.
사람의 끝없는 욕심은 여기서도 나타난다. 좋은 글자 문제로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
에 개시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한편 김굉필(金宏弼;문경공(文敬公)), 정여창(鄭汝昌;문헌공(文獻公)), 서경덕(徐敬德;문강공
(文康公)), 조광조(趙光調;문정공(文正公)), 김장생(金長生;문원공(文元公)) 등은 정 2품이하의
벼슬이었으나 시호를 추증받았다.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시호인 충무공은 무인의 시호로는 최고이다.
충무 시호를 받은 분은 이순신장군을 포함해서 남이(南怡)장군, 김시민(金時敏) 등 8명이다.
국왕인 임금이면서도 시호를 못 받은 분은 연산군과 광해군이다.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이
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후사(後嗣)란 세계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
다.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
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
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子로 세계를 이으려면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
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