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법 Q&A 12회
선거당일 투표소에 갈 때 유의사항
▲ 투표에 관한 유의사항
Q 선거당일 투표소에 갈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며, 투표소에 신분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말하며, 이 중 한가지의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 또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면 쉽게 투표소를 찾을 수 있으며, 본인의 등재번호를 오려 가면 빨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장의 투표용지[지역구(후보자) 1장, 비례대표(정당) 1장]를 받게 됩니다.
⇒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외에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또한,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SNS상에 이를 게시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투표소에는 초등학생까지 동반입장이 가능하나, 기표소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는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