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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 관련)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및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1부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1부 설치기준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상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 60㎝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밑에 격자형의 철망등을 설치 시설물의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처리 시설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 시설물은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함. 시설물은 방충망이 설치되어있고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의 가스배출장치설치 시설물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함. 오수배관은 폐쇄·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점검(방류수수질검사),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 콘크리트 이외의 재질로 구조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 바닥, 측면, 상부에 콘크리트로 보호벽을 설치, 또한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중 일정기간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교·연수원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에도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준공검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준공검사 절차 운영 및 관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 여부등을 점검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를 유지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의 처리용량이 50㎥/일 이상인 시설은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 오수배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 악취 및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 ---------------------------------------------------------------------------------------------------------------------
단독정화조 설치 및 관리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 관련)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및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1부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1부 설치기준
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규모이상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 60㎝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밑에 격자형의 철망등을 설치 시설물의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처리 시설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수 있는 구조 시설물은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함. 시설물은 방충망이 설치되어있고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의 가스배출장치설치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함. 오수배관은 폐쇄·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점검(방류수수질검사),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 콘크리트 이외의 재질로 구조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 바닥, 측면, 상부에 콘크리트로 보호벽을 설치, 또한 원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시설물이 수평을 유지 준공검사
정화조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 절차 운영 및 관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 여부등을 점검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를 유지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의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000인용 이상인 시설은 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 악취 및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 --------------------------------------------------------------------------------------------------------------------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영업의 종류
분뇨수집 · 운반업 : 분뇨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 하는 영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허가신청
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시설및장비명세서,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기술요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허가절차
처리기한 : 7일
허가기준
허가기준 업종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분뇨수집 운반업 - 사무실 -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1대 이상(7천500리터이상) - 복합가스측정기 한대이상) - 차고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업 - 사무실 및 실험실 - 다음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이상(생물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 총질소 및 총인등) -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 기술사 1명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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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정화조(오수처리시설)는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준공후에는 매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년1회 이상 청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수도법 제80조 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효과
정화조의 처리효율을 높여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오수로 인한 수질오 염을 예방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파리, 모기 등 해충발생을 예방 적정처리 되지 않은 분뇨가 하수관으로 그대로 흘러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주변환경의 청결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화조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정화조 청소요금계산 구분 용량 요금 정화조 기본 750ℓ 14,662원 추가 100ℓ당 1,135원 분뇨 10ℓ당 200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예)정화조 청소요금 계산 정화조 청소량이 4㎥인 경우(4㎥=750ℓ+3,250ℓ) 14,662원+(3,250ℓ/100ℓ)×1,135원 = 51,549 정화조 내부청소 후에는 반드시 청소량과 요금이 기재된 계산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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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고물상 축사 등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정화조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15.7.31.]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2015.7.31., 일부개정]
3. 산정방법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 축사, 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산정방법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창고의 용도는 따로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용도의 (공장 정도가 적당할듯 합니다. 허가권자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N = 0.125A , (정원이 명확할경우) N = 0.5P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창고는 인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N = 0.125A
정확한 것은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