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동에 마이캠핑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셔서 퍼왔습니다.
⊙ 이동사무실차량으로 구조변경시
- 개별소비세,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밴일 경우
차종이 '화물'에서 -> '특수' 차량으로 변경되어
고속도로에서 80km/h 이상이면 단속 대상입니다.
-> 110km 도로에서는 90km
(이번에 화물차가 1차선을 탈 수 없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2018년도 부터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도 하셔야합니다
-> 승용,승합은 해당 안됨
⊙ 캠핑카로 구조변경시 -> 세금부담이 큽니다.
(예) 중고차 1,000만원 차량에 200만원 작업 후 캠핑카 구변시
차량가액+작업비 = 1,200만원에 대해
개별소비세 = 5% -> 60만원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18만원
부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10% -> 7.8만
합 : 858,000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구조변경 비용 별도)
⊙ 9인승, 11인승, 12인승의 경우
캠핑카 or 이동사무실차량으로 구조변경 시에도
차종에 그대로 유지되기에 1차선 못 들어가거나
80km 제한속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차고지 증명도 필요 없음)
간단 하게 정리하려고 해도 글이 길어지네요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이동사무실차로 구변할 때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담이 없다
밴일 경우 차고지증명과 속도제한이 발생한다
단, 승용, 승합은 아무 관계없다.
캠핑카 구변시는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 대상이다
⊙ 최종결론 !!
차량 내부에 조리시설, 세면대 등을 만들려면
-> 캠핑카로~~
차박 형태의 간소한 형식이면
-> 이동사무실차 구변을 권합니다
이경우 아래 시설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됩니다
-> 취사시설, 개수대, 탈부착 탁자, 화장실, 샤워부스, 온돌 마루, 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