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8호서식] | |||||
□제척 |
신청 | ||||
□기피 | |||||
①사건 |
2010수38 2010. 6. 2일 밀양시장선거 무효확인의 소 | ||||
②항고인 |
이 정 우 |
③피항고인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 ||
④신청취지 |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부적격 재판관을 제척․기피하고자 함 | ||||
⑤신청원인 |
본사건 재판관중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재판관 윤인태 수석판사는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4호, 5호에 해당하여, 본 소송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당연 없으므로 제척․기피하고자 함. | ||||
⑥소명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사항 | ||||
⑦근거법조 |
행정심판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2조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0. 10. 11.
신청인 주소 : 밀양시 000동 0000 아파트 0000호
성명 이 정 우 (서명 또는 인)
부산고등법원 귀하 | |||||
※ 첨부서류 : 소명자료 |
수수료 | ||||
없음 | |||||
17021-01811민 96.3.26 제정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소 명 자 료
1.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던 재판관은 본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 사유는 본 사건의 핵심쟁점사항중 하나가 서명․날인 이므로, 기존의 모든 선거가 서명점날인 없이 시행되었는바, 한번이라도 선거관리위원직장을 수행했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심판하여야 하는 금반언원칙에 위배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척 기피 대상이 됨.
2.
선례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에서 유승정은 경남도선관위원장으로 자기의 과거 및 현재진행중인 사건의 잘못(서명․날인 누락)된 범죄행위를 덮고자 소청심사를 기각하여 원고가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음.
성명 |
근무지 및 근무기간 (선거관리위원장 경력) |
비고 |
유승정 |
서울중구(01.06.11.~03.02.27.) 경남도(10.02.23~현재) |
현 경남도선관위원장 2010경남공선라3 소청심사 기각 |
3.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재판관은 본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으로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4호, 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제척․기피 신청대상이 되며, 해당되는 재판관은 스스로 본 소송의 재판을 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 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사항 조회결과 1부. 끝.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력사항
성 명 |
경력사항 |
비 고 |
윤인태 |
부산서구(99.04.29~03.02.20) |
|
정지한 |
해당없음 |
|
조현철 |
해당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