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부터 마포교육장에 가서 외환은행 통장 가입 절차에 관한 강의를 시작했다.
적어도 제가 같은 동포출신이기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생각했던 것 보다 외환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것 같아서 내심 서운하고 그러한 현실이 야속하기만 했다.
무엇보다 더 안타까웠던 건 저희 동포 여러분의 사상세계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자기 것을 고집하고 제3자의 이야기를 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H-2비자 소지자 분들은 귀국보험과 상해보험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납입 의무가 발생하는 자는 취업 후 근로계약서에 한한 분들만 대상이다.
입이 닳고 닳도록 설명을 했지만 묻고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비록 학교 강단은 아니지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강단에 선 이상 진실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가 안되지는 않다.
같은 교육을 재입국할 때마다 십만 원이 넘는 돈을 내어 교육을 받는 것은 그 누구여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가입 시는 교육장에서 일괄 처리되어 간단하지만 귀국보험을 돌려받을 때는 개개인이 삼상화재에 팩스로 몇몇 서류를 넣어서 신청하여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 또한 명명백백한 현실이기도 하다.
방법은 우리 조선족동포가 언제 어디서나 떳떳한 개개인이 되어 하나로 똘똘 뭉쳐 힘을 키워서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교육 당시 통장을 만들어도 불안, 만들지 않아도 불안,
만들라고 하면 싫고,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또 만든다.
이것이 인간의 반항적인 심리이지 않을까?
교육장 통장은 일반적인 통장과 똑 같다.
단지, 보험을 납입할 수 있다는 것만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교육장 통장에 돈을 넣으면 외환은행에서 임의로 출금한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가요? 그렇지 않다.
진실 하나: 보험금은 삼성화재에서 출금하여 삼성화재가 3년동안 그 보험금을 갖고 있는다.
진실 둘: 돈이 출금되었다면 분명히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측은 노동부에 직원 인적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노동부에 보고가 되면 당연 근로자는 귀국보험과 상해보험을 납입할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통장에 잔고를 0원으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
그렇게 되면 귀국보험과 상해보험은 영원히 납입되지 않으면 그분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 만기 후 연장할 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귀국보험과 상해보험은 납입 시 아깝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귀국보험은 귀국 시 돌려받을 수 있고, 상해보험은 3년동안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품어보기를 바랄 뿐이다.
자기 관점만을 고집하지 말고 제3자의 이야기도 오픈 마인드로 듣는 연습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