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도 회 회 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 적 : 본 회는 형제적 사랑으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천주교
신창동 성당신자 및 예비신자 간에 우의를 도모하여 연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례를 통하여 유족을 위로하며 호상하고
극빈한 신자와 예비신자 가정에 대하여는 형편에 따라서 장례 를
돕고자 하며 선교 활동을 통하여 본당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 칭 : 본 회는 천주교 신창동 성당 연도회라 칭한다.
제 3조 사 무 소 : 본 회의 사무소는 천주교 신창동 성당에 둔다.
제 4조 회원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제 1조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충분히 준수한
천주교 신창동 성당신자와 예비신자로 구성한다.
회원의의무 : 1항 회원은 월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2항 회원은 연도가 발생시 직접 활동으로 각 조장과 함께 성당이나
일정한 장소(장례식장)에 모여 연도를 바친다.
제 2장 임 원
제 5조 임원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1인
3. 총 무 1인
4. 재 무 1인
5. 자문위원 약간 명
제 6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피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3. 임원은 재선되기 이전까지는 임기와 관계없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 7조 임원 선출 : 1. 회장 부회장 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만약 2명이 동수 일때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2. 총무 재무는 회장단이 선출한다.
3. 자문 위원은 임원 회의에서 의결 추대 한다.
제 8조 임원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지도신부의 지도를 받아 본 회 제반
업무를 총괄 운영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서무 및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홍보 비품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4. 재무는 본 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회비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5. 자문 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 한다.
6. 각 조장은 연도발생시 조원들에게 비상연락을 하여
(연도. 입관, 출관, 장례미사, 장지참석)을 해야한다.
제 3장 사 업
제 9조 사업 : 본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본당 신자가 사망할시 연도 조기를 설치하고 연도와 호상전례를
돕기 위해 연락망을 통하여 회원 및 꾸리아에 전달 한다.
2. 회원 및 가족이 사망할시는 연도 조기를 설치 하고 전 회원을
소집하여 연도와 장례미사를 함께 봉헌한다.
3. 회원 및 가족이 사망할시는 본회 이름으로 5만원 상당의 부의
(조화1점)금을 지급하고, 위령성월에 합동으로 미사를 봉헌한다.
4. 사망자가 극빈자일 경우 본회의 재정을 고려하여 임원회의
협의로 일부 비용을 부조할 수 있다.
5. 임원 및 조장 활동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수 있다.
(전화, 교통비, 기타)
제 4장 회 의
제 10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정기 총회는 연1회
매년 11월 4째주일 교중 미사 후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월례회의는 매월 4째주일 교중미사 후에 개최하며 때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회장이 변경소집 할수 있다.
제 11조 회의의 성원
1. 모든 회의의 성원은 출석 인원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한다.
2.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12조 회의의 기능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수지 결산보고
4. 예산 계획 인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조 임원 회의의 구성과 소집
임원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로 구성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4조 임원 회의의 기능
1. 총 회의에 부의할 사항
2. 총 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월례회의 및 활동사항
5.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장 재 정
제 15조 재정 : 본 회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1. 월례회비 2,000 원
2. 회원입회비 ,000 원 (1년 분)
3. 찬조금 및 기타 잡수입 금.
제 16조 재정 관리 : 본회 수입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회장 명의로 예치하고 회장의
결재로 수입지출에 관한 관계 서류를 보관 한다.
제 17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년 11월 30일 까지로한다.
제 6장 벌 칙
제 18조 본 회의 회원중 다음 각 항에 해당자는 일차 경고 후 시정되지 않았을
때 임원 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한다.
1. 일차 제명된 신자가 다시 그 가족이나 본인이 입회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2. 본 회나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 회원
3. 본회에 3개월 이상 회비 미납과 무고 결석자는 총회 후 익월 월례회의시
까지 아무 연락 없을시 제명 처리한다.
제 7장 부 칙
제 19조 회칙 효력
본 회칙은 2013년 11월 24일 정기총회의 결의로 본 회칙을 개정하였다.
제 20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 관례에 따라 지도 신부의
지도를 받아 시행한다.
제 2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3년 12월 1일
연도회 회장 박 종 섭 (사도요한) 인
지 도 신 부 송 현 섭 (베드로) 인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창동 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