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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브로스짐 자문변호사 스크랩 더 이상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쓸 수 없다고요?
김명보 변호사 추천 1 조회 111 14.03.23 23:1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모님을 따라 장례식장에 간 돌돌 군.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먹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 앉은 돌돌 군에게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일 년 전 할아버지 장례식 때에는 분명히 수육을 담은 접시가 일회용품이었는데..

왜 이 접시는 일회용품이 아닌 플라스틱 접시인거지?'

 

돌돌 군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행법이에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돌돌 군이 장례식장에서 본 광경! 그것은 바로 지난해 8월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올해 2월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혼례?회갑연 등 경조사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잠시, 개정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군요.

 

사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그 취지에 맞게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선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왔었는데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8.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이렇게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던

혼례나 회갑연, 상례에서도 이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쓸 수 없는 걸까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3.8.13>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건 아닙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 2항 3조를 살펴보면,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에 한해서만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률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출처 : 환경부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찬성 54%, 반대 40%로 찬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될 방침이며,

어길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출처 : KBS 7시 뉴스 캡쳐

 

이제 더 이상 이런 장면은 장례식장에서 볼 수 없게 되겠군요.

친환경 장례문화가 확산되면 폐기물 처리비용 등 연간 244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하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지구를 위해 참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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