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경․소방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 입법정책토론회
『 헌법에 보장된 군인․경찰․소방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소방도 보국훈장 수여하고, 사고율 높은 경찰․소방은 사고당시 유공자로 등록시켜야 』
[GNNnews=문영균기자, 2010-01-04 오후 6:47:00]
(사)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는 김소남, 정두언 국회의원과 함께 5일(火) 오후 4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입법정책토론회 참여대상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순직소방관추모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경찰학회, 소방정책학회, 소방방재학회, 소방발전협의회, 소방기술인협회, 경찰청 공무원노동조합, 무궁화클럽, 소방방재신문사, 안전포커스 등 국가유공자법과 관련된 조직 및 단체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제를 맞은 김소남 국회의원과 이학영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봉사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①의 6 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은 퇴임해야 가능하다. 이에 수당 없이 기본급여만 받는 공상자는 별도의 간병비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딱한 처지를 개선하려면 사고가 많은 경찰․소방관은 사고당시 유공자로 등록가능토록 하는 것이 예우법 정신에 부합한다.”
“또한, 지난 2009.12.11 보훈처가 발의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①의 8 에서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보국훈장을 받은 자’를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개정한 것은 『헌법 제29조, 32조』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조』에 보장된 군인, 경찰, 소방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국훈장 서훈자를 군인들만 예외로 인정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학영 봉사회장은 “이번 정부안은 기존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중 보국수훈자(군인․군무원)관련 규정에서 군인만 포함시키는 것은 군인에 한정한 특혜규정이며, 헌법 제29조, 32조 및 각종 법률 등에서도 군․경을 동일선상에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국(保國)은 ‘국가를 지키는 일’이고 국가존립의 중요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 을 지키는 일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목적인 경찰, 소방은 군인과 함께 보국의 3대 공조직으로 동등하게 예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자들 또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누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 따라서 보국수훈자는 ‘군인․경찰․소방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 또는 퇴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GNNnews=문영균기자 | 작성시간 2010-01-04 오후 6: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