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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비교
일정한
1999년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재출발하였다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된다. 사단법인(社團法人)이 단체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데 반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 즉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민법 제32조)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이어서, 재산이 있는 한 영구히 존속할 수 있으므로 항구적인 사업을 하는 데 적합하다.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營利)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인정된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재산출연자(財産出捐者)가 재단법인의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즉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행위는 생전처분 외에 유언에 의해 할 수도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이는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재단법인은 이사가 그 사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감사가 그것을 감사하지만,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 구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원총회(社員總會)라는 것이 없다. 재단법인제도와 마찬가지의 사회적 작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신탁, 즉 영미의 공익신탁(公益信託) 제도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특별법으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재단법인에 속합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같은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모든 의사결정과 대외적 대표권을 가집니다.
재단에 대한 자산의 규모는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자연인입니다. 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 활동을 대신하는 것이 사단의 경우 [이사]이고 재단의 경우는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의 활동은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지만 재단의 경우에는 [출연금(자본)]에 고정이 되어 있어 출연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법인 대표(이사장)의 의사만으로 가능합니다.
재단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특별법으로 규정한 학교/병원/양로원/고아원 등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라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재단은 [출연금]으로 이를 갈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조건인데,
출연금의 액수는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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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될 경우에는 정부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어 매년 장부 회계처리나 임원선출등에 대한 까다로운 제약을 받게 되나 정부지원을 비교적 쉽게 받을수 있고 공신력을 갖출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봉사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설립을 하게 된다면 법인을 해체 하더라도, 그 설립에 소요된 자금 및 재산은 잠정적
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청산되어도 그재산은 유사한 타 비영리법인이나 정부에 기부되야 됩니다.
( 여기서 향후 봉사활동규모나 계획에 따라서 법인설립시 드는 비용과 재산을 차라리 자율조직인 봉사단체로 있으면서 후원비용으로 쓰여 지는게 타당할것인지 검토 되어야할것입니다. )
요구 조건을 맞추어 주어야 설립이 됩니다.
(특수한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가능하나 보통 법인 설립후 1년 정도 시일이 소요됨)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수익사업용 재산(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키 위한 재산), 기타재산으로 분류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일 경우 그 재산에 제한물건이 있으면 출연불가(지상권, 근저당권,가등기 등)
- 이용시설을 운영코자하는 법인은 (1~3억)의 재산을,
입소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 법인은 (3억~5억)정도를 출연해야한다.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무집기 기부승락서 공증서를 첨부제출한다.
단, 사단법인은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징수방법,액수)를 명확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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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받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지원 및 후원사업)에 지원,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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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재단법인 ○○장학회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법인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보통1억원~5억원)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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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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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연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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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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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 그 효력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때에 대비하여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그 처리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과반수란 1/2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중임에 대한 결의가 부결된 경우라면, 임기 만료 시에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사가 임기만료되어
해당 이사직위가 공석인 상태에서 잔존 이사만으로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는 등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그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기만료된 이사가 계속하여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례 입장
입니다.
○ 따라서 그러한 직무수행을 계속하도록 할 급박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사의 임무는 임기만료로 종료될
것이며, 별도로 퇴임등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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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운영사례 (-삼성고른기회 장학재단) (-경향신문 2012년4월21일)
총리실 직원 다녀간 뒤 친정부·친삼성 인사 재단에 포진
지난 3월 ‘리셋뉴스 KBS9’가 공개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일 목록에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이름이 나온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총리실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측 기업인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한 것은 삼성그룹측이 아니라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인사들이라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에 삼성장학재단 편입시키려
2009년 6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현 삼성꿈장학재단)에 총리실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이라고 밝히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모범적이어서 관련 자료를 얻으러 왔다는 석연치 않은 방문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자료를 받겠다고 찾아온 것이다. 재단 관계자들은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부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총리실에서 민간 장학재단을 찾아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명함도 제시하지 않고 신원과 소속을 수기로 써주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전화하여 그 직원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갑자기 찾아온 총리실 직원에 대한 의문은 3년 뒤 민간인사찰 파일이 공개되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2006년 10월 출범한 민간 장학재단이다. 재단 이름에 ‘삼성’이 들어가지만 재단 운영에 삼성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출발했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운용기금인 8000억원은 삼성이 엑스파일 사건, 에버랜드 편법증여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의 성격으로 사회에 헌납하기로 약속한 돈이기 때문이다. 2006년 8월, 약속대로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와 이 회장 자녀들의 주식을 출연해 기존에 있던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의 보유재산을 8000억원으로 늘려 사회에 환원했다. 이와 함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상무를 비롯한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의 이사진도 전원 사퇴했다. 삼성그룹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출범한 것이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사회환원이라는 기금 성격에 맞게 삼성은 물론 정부도 재단 운영에서 배제했다. 초대 이사장이었던 신인령 이사장은 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공무원 출신 관료들이 재단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2009년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의 ‘외압’으로 불릴 만한 정황들이 재단 안팎을 흔들기 시작했다. 총리실 직원이 장학재단을 찾아오기 약 일주일 전인 6월 18~19일 이틀간, 장학재단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이례적인 감사를 받는다. 그간 장학재단 감사는 주로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는 재단법인을 위주로 3~5년 주기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2009년 돌연 감사 대상의 선정기준이 변경돼 기본재산을 1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재산이 150억원 이상 되는 큰 규모의 장학재단은 그리 많지 않았고,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설립된 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감사를 받게 되어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표적감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조사자는 감사 결과 “매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사업을 개발·실행하고 있음” “공익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사명과 책무에 충실”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 장학재단을 교육청 감사 일주일 만에 총리실에서 사찰한 까닭은 무엇일까. 2009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교과부가 장악해 한국장학재단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안민석 의원은 이 움직임의 배후로 이주호 당시 교과부 차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거론했다.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5월 교과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국장학재단을 출범시켰지만 운용기금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기금이 필요했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 8000억원 규모의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장악해 한국장학재단에 편입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총리실 직원이 다녀간 2009년 6월 말 이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번에 공개된 민간인 사찰 목록에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관련건의 날짜는 2009년 7월 22일로 기록돼 있다.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구성원의 교체는 빠르게 진행됐다. 삼성과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한다는 출범 취지와는 달리 친정부, 친삼성 인사들이 속속 재단으로 들어온 것이다. 손병두 KBS 이사장, 우진중 전 STS 커뮤니케이션(삼성생명 자회사) 경영지원실장이 대표적이다.
사찰 이후 친정부 인사로 구성원 교체
2009년 8월 <월간조선>에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친노·좌파 인사가 핵심 관계자로 참여’라는 제목의 보도가 실렸다. 이 기사는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조혜정 연세대 교수 등을 거론하며 재단이 이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을 좌파단체(인사)에 지원한 사례로 보도했다. 기사가 보도된 후 이학영 이사(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등 2명의 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자리에 삼성 비서실 출신의 손병두 KBS 이사장과 신영무 변호사가 새로 취임했다. 이들은 이사회 직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갑자기 추천한 인사였다.
9월에는 신인령 이사장의 연임을 승인했던 서울중부교육청이 승인한 지 열흘 만에 이를 갑자기 취소했다. 교육청 관리는 신 이사장에게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손병두 이사를 표결 없이 이사장으로 추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결국 10월, 손병두 이사가 후임 이사장에 오르고 11월에는 STS커뮤니케이션의 우진중 경영지원실장이 재단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최근에는 2명의 삼성생명 직원이 재단에 파견됐다. 삼성이 그동안 공언한 대로 재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왜 삼성계열사 직원이 재단에 파견근무를 하는 걸까. 이에 대해 우진중 삼성꿈장학재단 사무총장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투자로 5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어 전문적인 실무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일시적으로 삼성 직원을 파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09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이사장 교체 외압설을 제기했던 안민석 의원은 삼성과 정부 간 교감설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성과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들로 장학재단이 구성된 뒤 삼성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장학재단이 이명박 정부의 눈엣가시처럼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정부가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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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공익 이사제 도입을 반대한다.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 윤 석 용 )
(-2007년 8월13일)
정부는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현행 최소한 5인 이상
에서 7인 이상으로 늘이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그 배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방형 공익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 이사 추천제도는 그 발상이나 기본틀에서 사립학교법 개악(改惡)의 재판(再版)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보도자료에서도 ‘유사 입법례’로 직접 소개한 사학법 제 14조 3항 개방이사 선임규정 취지와 ‘4분의 1’부분까지 똑같다.
정부는 유사한 내용으로 사립학교재단에 ‘개방이사’라는 명목의 외부 추천 이사 선임을 강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가 시행하기도 전에 재개정하는 촌극을 빚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또 같은 식의 무리수를 두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오만과 편견으로 불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려는 민간인이 법인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막대한 재산을 출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이 출연한 사회복지 법인의 재산도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출연자가 반환받을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은 그 본질상 비영리, 공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수입ㆍ지출, 재산의 증감 등 회계와 업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공무원으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는 등 현행법에 의한 규제도 매우 까다롭다.
정부는 국고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내세우면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사례도 곁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보조금 지원을 명목으로 연간 두 차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밀 감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절차를 밟게 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 제22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원 해임명령 대상을 장관 명령의 이유 없는 불이행,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고의적인 업무보고 지연 혹은 허위보고 등으로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 관리ㆍ감독권이 충분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굳이 법을 바꾸고 극소수 법인의 비행을 들어 전체 법인을 ‘범죄집단’처럼 몰아갈 일은
결코 아니다. 2000여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1700여 곳에 대해 사학법의 빗나간 선례를 좇아 ‘개방형 이사’를 강요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관리ㆍ감독의 책임을 미루면서 복지법인들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사의 추천권을 시도사회복지위원회에 준다고 했는데, 그들은 개별법인의 형편을 세세히 알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20명의 위원이 수 백명의 이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관 주도형 민관 협력기구로 복지법인의 이사 추천에 전문성보다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의 정치적 입김이 더 거세게 작용할 것이다. 시설운영위원회는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시설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 하부기관이 상위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법 논리에 모순이 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현 정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의 국무회의는 또 한 건의 잘못을 저지른 만큼,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본질적 요서인 자발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비민주적인 내용의 악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로 넘기기 전에 재고, 폐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