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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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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위 등 정부기관에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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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
1. 서명용지를 다운로드합니다.
2. 주변의 요양보호사에게 서명을 받습니다.
3.
서명 작업이 완료되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앙과 지역의 협회에서 직접 회수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 전화 02-762-1119 ▷ 팩스 02-3675-3440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19-1 동원빌딩 306호(우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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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성명서]
부정수급은 기관이 하는데 책임은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하나?
요양보호사 두 번 울리는 RFID 반대한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 사업(이하 RFID 사업이라 함)실시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5일부터 고양, 파주지역의 13개 요양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9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RFID 사업은 기계식 단말기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지문인식 방식으로 서비스 시간과 내용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써, 양보호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올바른 장기요양제도 확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정부의 RFID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하는 바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RFID 사업을 실시하면 업무일지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가 줄어들고 편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출퇴근 체크와는 별개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업무의 특성과 시스템 오류 시, 또는 요양보호사 교체 등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RFID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업무일지는 계속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같은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둘째,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전국의 수급자 20만 3천 명에게 태그를 부착하고, 기관에 리더기를 제공하여 16만 5천 명의 요양보호사에게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이 과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실시해야 될 시급을 다투는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정부의 일방적 실시로 인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셋째, 실질임금 하락과 퇴출로 이어질 것이다. 복지부는 몇 만원 씩 하는 기계 구입비용과 사용비용을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4대보험 가입비 중 사용자 부담금을 요양보호사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기관이 31.5%나 되는 현실을 볼 때, 이 역시 요양보호사에게 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어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시범사업 실시 결과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니, RFID 사업이 전면 실시될 경우 나이든 요양보호사들은 퇴출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요양호보사들의 취업의욕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며,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점에서 d근본적 대안이 아니다.
넷째, RFID 사업은 부정수급을 해결하는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부정수급’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난립해 있는 재가 기관의 공급 상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과잉 공급된 재가기관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하고, 대상자를 유치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거나 서비스 시간 등도 임의대로 변칙 운영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왔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가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관건임에도 정부는 억울하게 힘없는 약자인 요양보호사에게 그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RFID사업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에서 재가기관에게는 관리행정이 감소하는 등 시스템 도입의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 수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단말기 사용료를 기관에 부담시킬 경우 수익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은 재가기관의 또 다른 부정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초과근로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체크할 경우 역시 재가기관의 부정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근본 씨앗이 될 수 있음에도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다섯째, 지문 감식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생활 노출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RFID 사업은 요양보호사가 매일 직접 기계에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정보의 실시간 전송방식은 요양보호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고, 지문의 인식과 관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과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함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사업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방치한 채, 실효성 없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 할 것이며 국민의 불신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 8.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첫댓글 요양보호사를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RFID........정말 요양보호사 하기 싫어지는군요.ㅠㅠ
하지만 힘을 모아서 꼭 철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으쌰!!!
지금 교육생있니다 정말 교육 받고 싶지 않군요
현재 두달째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리더기사용이 다행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면도 있던데요. 우선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고, 무엇보다도 저스스로가 철저히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하게되니 근무하는 센터에도 큰 소리칠 수 있구요. 지난 두달여 사용해본 결과 오히려 우리들에게 일 하였다는 정확한 근거가 되니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아직은 오류도 날때가 있지만 그럴때면 센터에 사정을 얘기하고 해결하곤 하지요. 아참. 지난번엔 이런일도 있었어요. 환우님을 모시고 새벽에 병원에 다녀오느라 테그를 찍지않았더니 하필, 그날 건보에서 확인차 나왔더군요.마침 지니고있던 약(처방전)을 보여줬지요.
요즘들어 연락없이(건보공단에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가 많더군요.등급자들에게도 무시로 찾아와 확인후에 2등급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구요.아뭏튼 테그사용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리더기(전화기의 사용료 월2000원을 우리들 봉급에서 차감)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지난달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요양보호사보수교육'때 질문하였더니 세금에서 내야하는 문제라서 공단에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앞으로 많은 정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