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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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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체 Size
4. 가열시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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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5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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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 ||||||||||||||||||||||||||||||||||||||||||||||||||||||||||||||||||||||||||||||||||||||||||||||||||||||||||||||||||||||||||||||||||||||||||||||||||||||||||||||||||||||||||||||||||||||||||||||||||||||||||||||||||||||||||||||||||||||||||||||||||||||||||||||||||||||||||||||||||||||||||||||||||||||||||||||||||||||||||||||||||||||||||||||||||||||||||||||||||||||||||||||||||||||||||||||||||||||||||||||||||||||||||||||||
영 제2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에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것.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93호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93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00년 4월 20일)" 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높이, 층수, 면적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 ||||||||||||||||||||||||||||||||||||||||||||||||||||||||||||||||||||||||||||||||||||||||||||||||||||||||||||||||||||||||||||||||||||||||||||||||||||||||||||||||||||||||||||||||||||||||||||||||||||||||||||||||||||||||||||||||||||||||||||||||||||||||||||||||||||||||||||||||||||||||||||||||||||||||||||||||||||||||||||||||||||||||||||||||||||||||||||||||||||||||||||||||||||||||||||||||||||||||||||||||||||||||||||||||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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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층수가 상이할 경우, 부분별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당해 용도 규모에 따라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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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전체의 규모가 상기 표에서 제시한 층수, 또는 최고 높이에 해당될 경우, 부위별 내화 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하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
건축법 제40조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한다.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의 2호 | ||||||||||||||||||||||||||||||||||||||||||||||||||||||||||||||||||||||||||||||||||||||||||||||||||||||||||||||||||||||||||||||||||||||||||||||||||||||||||||||||||||||||||||||||||||||||||||||||||||||||||||||||||||||||||||||||||||||||||||||||||||||||||||||||||||||||||||||||||||||||||||||||||||||||||||||||||||||||||||||||||||||||||||||||||||||||||||||||||||||||||||||||||||||||||||||||||||||||||||||||||||||||||||||||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 ||||||||||||||||||||||||||||||||||||||||||||||||||||||||||||||||||||||||||||||||||||||||||||||||||||||||||||||||||||||||||||||||||||||||||||||||||||||||||||||||||||||||||||||||||||||||||||||||||||||||||||||||||||||||||||||||||||||||||||||||||||||||||||||||||||||||||||||||||||||||||||||||||||||||||||||||||||||||||||||||||||||||||||||||||||||||||||||||||||||||||||||||||||||||||||||||||||||||||||||||||||||||||||||||
건설교통부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 hwp97 파일 다운) | ||||||||||||||||||||||||||||||||||||||||||||||||||||||||||||||||||||||||||||||||||||||||||||||||||||||||||||||||||||||||||||||||||||||||||||||||||||||||||||||||||||||||||||||||||||||||||||||||||||||||||||||||||||||||||||||||||||||||||||||||||||||||||||||||||||||||||||||||||||||||||||||||||||||||||||||||||||||||||||||||||||||||||||||||||||||||||||||||||||||||||||||||||||||||||||||||||||||||||||||||||||||||||||||||
1. 목적 건축법시행령제56조 및 건축물의피난및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8호 및 내화구조의인정및 관리기준(건교부 고시 제2000-93호, 2000.4.20)의 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성능을 인정한 내화구조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시공자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내화구조의 품질향상 도모 2. 현장품질확인의 시기 및 내용 내화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감리자는 그 공정에 따라 초기, 중간, 완료시점에 품질검사체크리스트에 따른 품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 초기검사 : 내화구조 공사 착공 전 준비(사용재료 및 장비 등 확인, 인정내용 숙지 및 검토 등) ○ 중간검사 : 내화구조 시공 50% 시점에서 시공 및 양생 상태 확인 ○ 완료검사 : 내화구조 시공 완료 시점에서 시공물량, 시공상태 등 확인 ○ 재 검 사 : 재시공 및 보완작업 후 적정여부 확인 3. 현장품질확인의 실시 ①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업체"라 한다)는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 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리자는 동내용에 따라 적정한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리 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내화구조 공사착공 전에 공사물량, 시공부위, 시공방법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공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자가 시공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내화구조로 시공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구조로 인정한 제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업체로부터 공사물량에 대한 내역을 제출받아 인정내용에 따른 적정량이 사용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초기, 중간, 완료 공정시 품질확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건축허가기관,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에서 검사결과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확인에 따른 조치 ① 내화구조에 대해 초기, 중간 품질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가 완료검사 이전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완료검사 결과 인정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수공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인정업체의 품질관리 등 인정 내화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국 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한국건축내화협회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내화구조별 현장품질확인 체크리스트 5.1 내화뿜칠재 철골내화피복재의 일종으로 무기질 등이 혼합된 제품을 철골에 일정 두께로 피복한 구조이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반습식 (암면계) : 원재료 + 시멘트 + 물 2) 습 식 (암면계, 질석계, 퍼라이트계 등) : 원재료 + 물 | ||||||||||||||||||||||||||||||||||||||||||||||||||||||||||||||||||||||||||||||||||||||||||||||||||||||||||||||||||||||||||||||||||||||||||||||||||||||||||||||||||||||||||||||||||||||||||||||||||||||||||||||||||||||||||||||||||||||||||||||||||||||||||||||||||||||||||||||||||||||||||||||||||||||||||||||||||||||||||||||||||||||||||||||||||||||||||||||||||||||||||||||||||||||||||||||||||||||||||||||||||||||||||||||||
5.1.1 품질확인 항목
5.1.2 품질확인 기기
5.1.3 품질확인 내용 1) 외관 : 육안으로 색깔, 표면상태, 균열, 박리 등을 검사한다. 2) 두께 : 부위·성능별로 측정개소는 매 층마다 좌우 5m 간격으로 하여 10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3) 밀도 : 부위·성능별로 측정개소는 매 층마다 1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4) 부착강도 : 부위·성능별로 측정개소는 매 층마다 1개소 이상에 중간검사시에 일정부위에 시험편을 부착하여 완료검사 시에 검사한다. 5) 배합비는 원재료, 시멘트 및 물 배합시 매 층마다 1회 이상을 확인한다. 5.1.4 품질확인 방법 1) 외관확인 ① 인정 내화구조의 외관은 지정표시 확인, 포장상태, 재질, 평활도, 균열 및 탈락의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재질은 인정내화구조 재료 견본과 비교하여 이상여부를 검사한다. 2) 두께확인 ① 두께측정을 위해 선정한 부분은 구조체 전체의 평균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를 설정한다. ② 두께측정기를 피복재에 수직으로 하여 핀을 구조체 피착면 바닥까지 밀어 넣어 두께를 측정한다. 핀이 피착면에 닿았을 때 피복재 표면이 평면이 되도록 충분한 힘을 주어서 슬라이딩 디스크를 밀착시킨 다음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빼내어 두께 지시기를 읽어 1㎜단위로 두께를 측정한다. ③ 기둥·보의 설정된 두께측정 1개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500㎜가 되도록 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무작위(균등하게)로 10군데(플랜지 5군데, 웨이브 5군데)의 두께를 측정하여 그 중 최소값을 그 부분의 두께로 기록한다. 3) 밀도확인 ① 밀도 측정부위는 두께측정 부위 중 정상 두께에 가까운 부분을 절취하여 보·기둥의 경우 1군데를 임의 정한다. ② 밀도 측정은 밀도측정용절취기로 떼어 낸 다음 손실이 안되게 유의하면서 시료 봉투에 담아 시험실 건조기에서 상대습도 50%이하, 온도 50℃로 함량이 될 때까지 건조 후 중량을 측정한다. ③ 밀도 계산 : 다음 식에 의해 밀도를 계산한다. D = W / ( K × T ) 여기에서 D = 밀 도 (g/㎤), K = 시료의 면적(㎠), T = 시료의 두께(㎝), W = 건조후의 무게(g) 4) 부착강도 확인 부착강도는 훅크가 달린 금속접시, 에폭시수지(2액형), 저울을 이용하여 응력을 가중시켜 시료가 탈락하는 순간의 값을 측정하는 것으로 피복재와 구조체의 피복면과 부착력, 혹은 내화 뿜칠재 자체의 부착력을 측정한다. ① 검사에 필요한 자재는 금속 접시(직경 83㎜, 깊이 12㎜, 면적 5.41×10 ② 현장에서의 부착강도 검사를 위하여 검사자는 부착강도 검사용 금속접시를 중간검사시 일정부위에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여 정해진 검사일자에 측정한다. ③ 시험실적 측정은 아연도금 철판(300㎜×300㎜)에 내화 피복재를 시공하여 실내온도(20℃)와 대기조건에서 28일 동안 양생한 후 측정한다. ④ 시공현장 측정은 현장에 시공된 가장 적절한 부위에 빔(Beam)이나 만곡 덱크판(Fluted deck)부위에 길이는 300㎝, 폭은 빔 혹은 만곡 덱크판의 폭을 시험면적으로 하여 시방서에 따라 대기조건에서 완전 건조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양생한다. ⑤ 금속접시에 2액형 에폭시수지를 25㎤가량 섞어서 즉시 내화 뿜칠재의 표면에 부착시킨다. ⑥ 금속접시를 시료표면에 밀착시키고 용기밖으로 흘러나온 수지는 깨끗하게 정리한다. 수지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24시간 이상) 금속접시를 고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⑦ 시험실 측정 : 최소한 250㎜이상의 경간을 갖게 지지하고 내화 뿜칠재 시공면을 밑으로 하여 시료를 설치한다. ⑧ 용수철 저울을 훅크(hook)에 걸어 분당 약 5kg의 힘을 균일하게 혹은 단계적으로 힘을 주어(시료의 수직으로)시료가 탈락할 때의 수치를 읽는다. ⑨ 부착강도 계산 :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부착강도를 계산한다. CA = F / A 여기에서 CA = 부착강도(㎏/㎠), A = 금속접시의 면적(㎠), F = 기록된 힘의 수치(㎏) ⑩ 측정된 탈락부위는 동일 재료로 마무리를 한다. 5.1.5 체크리스트
5.2 내화도료 내화도료는 희석재의 종류에 따라 유성과 수성, 주 원료의 종류에 따라 유기 도료와 무기도료로 등으로 구분하며, 도장한 표면이 일정온도가 되면 도막두께의 약 25~30배 정도로 발포층한 구조이다. 5.2.1 품질확인 항목
5.2.2 품질확인 기기
2) 도막두께 측정기(측정정밀도: 1/100mm, 측정허용범위 : 0~ 300㎜) 내화도료의 건조도막의 두께는 도막두께측정기를 사용한다. 현장에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인정업체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교정검사가 된 장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3) KS F 4715-1992 5.8 에 따른 시험장비 5.2.3 확인내용 1) 외관 : 인정 내화구조의 외관은 보관상태, 재질, 도장상태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며, 재질은 인정 내화구조(재료) 견본과 비교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2) 두께 ① 두께 측정을 위해 선정된 부분은 구조체 전체의 평균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② 기둥 및 보의 두께검사는 1개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500mm가 되도록 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에서 균등하게 10군데(플랜지 5군데, 웨이브 5군데)의 두께를 측정하여 그 중 최소 값을 그 부분의 두께로 한다. ③ 도막두께측정기를 피복도막에 수직으로 센서를 구조체 도막면 바닥에 밀착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이때 정밀도는 1/100mm로 한다. 3) 부착강도 : 인정내용과 상이한 하도 및 상도 사용시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하도 및 상도를 도장한 상태로 KS F 4715-1992 5.8 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인정내용상의 부착강도 이상으로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재도장시간 : 인정내용 상의 재도장 가능시간 및 양생기간 준수 여부 확인 5.2.4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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