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법률용어>
- 소 제기 : 법원에 권리 주장을 신청하는 것
- 원고 :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
-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 본소 : 상대적인 의미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 제기 한 원래 소송
- 반소 :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이 원고를 상대로 소 제기하는 것,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반대로 바뀜
- 응소 : 피고가 소송을 받아드리고 대응하는 것, 소송 절차가 아님
- 소송대리인 : 소송 당사자를 변론하기 위해 대리하는 사람, 예)변호사
*소송대리인은 민사사건에서 쓰이는 용어이고, 형사사건에서는 소송대리하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함
- 소송위임 :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
- 소장 : 원고가 소송을 시작하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문서
- 청구 취지 :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
- 청구 원인 :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목적, 이유
- 인지대 : 법원 서비스 수수료
- 송달료 : 우편 수수료
-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여비, 감정비, 서기료 등 소송에 쓰인 금원
- 부본 : 복사본
- 답변서 :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으면 소장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문서
- 준비서면 : 원고/피고 관계없이 소장/답변서 이후 제출하는 모든 문서
- 송달 : 보냈다는 것(받은 것이 아님)
- 도달 : 받았다는 것
- 특별송달 :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못할 때,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는 것
- 공시송달 :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지 못할 때 소송진행을 위한 절차, 피고를 배제하고 소송 진행
*소송은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만 진행 할 수 있음
- 입증 : 증거를 내세워 주장을 증명하는 것
- 인용 : 인정하고 용납하다
- 서증 : 서류/서면 증거
- 증거보전신청 : 증거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사실조회 : 기관에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것
- 보정 :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
- 보정명령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바르게 고치라고 명령하는 것
- 변론 :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
- 변론기일 : 재판하는 날
* 형사사건의 재판은 공판
- 조정 : 당사자 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
- 조정기일 : 당사자들을 불러 화해를 유도하는 날
- 임의조정 :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에 동의하는 것, 조정 성립, 소송 종결
* 이의신청을 못 함.
- 강제조정 : 재판부에서 합의하라고 지시하는 것
* 이의 신청 가능
- 화해권고 : 조정과는 별개로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화해하라고 통보하는 것
- 결심 : 변론 종결, 마지막 재판
- 종국 : 심리/심판에 대해 마무리 짓는 것
- 판결 : 재판의 결론, 소송 사건에 대한 판단 결과
- 판결선고 : 판결을 알리는 것
- 상소 : 상급법원에 1심 또는 2심에 대한 결과를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항소와 상고가 해당 됨
- 항소 : 1심에 대한 불복
- 상고 : 2심에 대한 불복
- 확정 :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 상소 불가
- 승소 : 소송을 이기는 것
- 일부승소 : 원고의 청구취지 중 일부만 인용된 것
- 기각 : 소송요건을 갖춘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 것
- 각하 :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 것
- 소 취하 : 소송을 취소하는 것
- 무변론판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
* 최근 무변론판결이라 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인용이 되는 판례들이 생기고 있음.
- 추심 : 찾아내어 받아 내는 것
- 집행권원 : 집행력이 있는 문서, 예)판결문, 결정문, 조서 등
- 채권 :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
- 채권자 :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사람(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 채무자 : 상대방에게 이행을 의무해야 하는 사람(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 가압류 : 채무자의 금전(양육비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자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
- 가처분 : 채무자의 비금전(재산분할청구권) 자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
- 보전처분 :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시키는 것, 예)가압류, 가처분
- 공탁금 : 담보제공에 의해 맡기는 돈
[출처] 쉽게 이해하는 법률용어 정리 (법돌이카페) | 작성자 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