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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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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조립식판넬건축워크숍 시골 농장에 주말에 이용할 10평 남짓 조립식 주택을 지을려니...ㅠㅠ
와이 추천 0 조회 1,543 08.01.17 19: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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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18 05:36

    첫댓글 대지라면 농장관리사를 설치하기가 힘들겠네요. 토지가 농지로 되어있으면 농지원부를 만들고 그 다음 농장용관리사를 설치하실수 있읍니다.농지면적에 대비하여 농장용관리사도 넓게 지을수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두개쯤 사용하시면 편하지 안을까 싶네요.전기는 농업용양수기를 사용해야한다고 한전에 말씀하시면 농업용전기를 가설해줍니다. 화장실은 주말농장개념이시라면 이동식화장실을 사용하시면 편리할듯 싶네요.제세한 내용은 쪽지주세요.

  • 08.01.18 09:01

    우리나라는 법이 ?같아서 코딱지 만한것도 허가를 받도록 하니~~1.대지라면 건축물대장 등재안하시면 허가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2.건축물대장 등재를 안하니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않고요 3.허가사항에 설계도면이 필요한것이니 설계비 안들여도됩니다..설계비용 100만원정도합니다 4.건축물등재가 안되니 각종세금 안나옵니다 **전기는 허가사항이 아니기에 건물만있으면 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미등기이라 재산권행사만 되질않아요

  • 08.01.18 11:12

    참고로 와이님과 똑같은 경우라서 저희 모친집을 제작년에 건축해서 잘지내고 있읍니다~ 정화조도 설치하고...재산권행사! 뭐 담보해서 대출할일 있으면 몰라도요

  • 08.01.19 01:12

    1.작년초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2,수도권 제외하고 읍면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며 기준시가 7천만원미만 연건평 60평미만농가주택이면 1가구2주택대상이 아닙니다. 3,작년초부터 법이 바뀌어 설계사사무실을 이용해야하니 돈이들수 밖에요. 4,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주택이니 세금고지되지요. 기타 말씀하신 6평형은 아무나 농지에 그냥 가져다가 놓아도되는 농막입니다.전기는 가설할수있구요.농막기준 용도로만 사용하실수있지요.여러필지이면 한두동 더 갖다놔도됩니다.현재 그 어떤 행정지침에도 한동이상 않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단 님의 농지소재지 농지담당에게 꼭 물어보셔야합니다.내부 방침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 작성자 08.01.19 18:38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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