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조씨 대종회 징계 규정
2007년 10월 2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헌 제29조 규정에 의거 종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 종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징계 위원회 구성) 회장은 징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10인 내
외의 징계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직에 있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자가 없을 때에는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할 수 있다.
1. 징계 위원회
위원장 : 운영위원장
위 원 :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간 사 : 사무국장
제4조 (징계)
1. 회장은 종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
2. 징계는 종원으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명예
회장, 상임고문단 및 각 시도종회장 연석 회의를 열어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① 종헌 및 제 규정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 한 자.
② 종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③ 기타 종회에 위해를 끼친 자.
제5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아래 각호의 1과 같다.
1. 종사 참여 금지 :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 종사 참여를 금지한다.
① 6월
② 1년
③ 1년 6월
부 록 _ 265
④ 2년
2. 계고 :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케 한다.
제6조 (징계 의결 요구) 징계권자는 제4조 제2항의 징계 요구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징계 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 위원회
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 심의 기간) 징계 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심의 대상자의 출석)
1.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별표 2호
서식에 의한 출석 통지서를 징계 위원회 개최 7일전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징계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아니 할 때에는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
결할 수 있다.
3. 징계 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제척 및 기피)
1. 징계 위원 중 징계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징계 대상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견을 낼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표 3호 서식에 의한 기피 신청서를 징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기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징계 위원회를 구성
하지 못할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위원의 보충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경우 징계권자는 지체 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의 집행)
1. 징계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별표 4호 서식의 징계 의결서를 작
성, 징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징계권자는 별표 5호 서식에 의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당사자에게 교부
266 _ 제16호
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 처분의 경감 및 정지) 징계권자는 징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경감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누설의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항고)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징계 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6호 서식에 의한 징계 처분 항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항고 심사위원회 구성) 회장은 항고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항고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 (항고 심사위원회)
1. 항고 심사 위원회는 회장으로부터 별표 7호 서식에 의한 항고 심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하여야 한다.
2. 항고 심사 위원회의 운영은 징계위원회 운영 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 (결정의 통고) 회장은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 심사 의결서(별표 8호)를
받은 때에는 항고 심사 사유 설명서(별표 9호)를 항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제17조 (징계대장 비치) 회장은 징계 대장(별표 10호)을 비치하고 종원의 징계 사
항을 기록 · 보존한다.
부 칙
2007. 10. 2. 시행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