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9월 지급할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당초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도 당초 26만 가구에서 63만 가구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크게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최대지급액도 12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놨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국세청은 25일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총소득ㆍ부양자녀ㆍ무주택ㆍ재산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지난 12일 국회에서 관련세법 개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이 모두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양자녀 요건이 세법 개정으로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세대"에서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세대"로 완화되고,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주택 요건도 완화할 예정.
국세청 권기영 소득지원과장은 국회를 통과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크게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이들은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이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 또 전세금과 예금 그리고 소규모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도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이거나 외국인은 대상에서 빠진다.
권 과장은 국세청은 확대된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자 전원에게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6.1)전에 개별적인 신청안내로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권 과장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을 확인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령에서 규정한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