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4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30%,) 를 소득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다만,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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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득공제란?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즉,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생명보험료공제,
장애자공제 등의 공제를 말한다.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4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30%,) 를 소득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다만,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 추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