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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출자금액) |
종업원수 |
세액 |
100 억원 초과 |
100인 초과 |
50 만원 |
50 억원 초과 100 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35 만원 |
50 억원 초과 |
,, 이하 |
20 만원 |
30 억원 초과 50 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20 만원 |
,, ,, |
,, 이하 |
10 만원 |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
100인 초과 |
10 만원 |
기 타 |
5 만원 |
지방교육세: 균등할 주민세의 25%=1.200 원
** 주민 기초생활 수급자, 해외 이주자 등은 비과세 혹은 감면됨
3. 소득세 2009.8.27
한국에서는 조세를 국세(國稅)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소득세를 국세에 포함시키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모두를 포함하나, 한국의 경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으로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분리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거주자)과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비거주자)에게 부과된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등 4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에 정해진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에는 초과누진세율을 최저 6%부터 최고 55%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다.
거주자는 1년 동안의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확정 신고하고 자진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도 국내에 사업소가 있는 경우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나 그 밖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해 분리과세한다.
소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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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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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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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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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 |
세율 -누진공제 |
1,000만원 이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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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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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8% |
6% |
4,000만원 이하 |
18% |
90만원 |
17% |
90만원 |
4,600만원 이하 |
17% 108만원 |
16% 120만원 |
8,000만원 이하 |
27% |
450만원 |
26% |
450만원 |
8,800만원 이하 |
26% 522만원 |
25% 534만원 |
8,000만원 초과 |
36% |
1,170만원 |
35% |
1,170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1,314만원 |
35% 1,414만원 |
일용직 비과세 / 하루 십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음
* 산출세액 = [(일용총급여-식대등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1일10만원)]x세율8%
* 원천징수할 세액 = 산출세액-(산출세액x근로소득세액공제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