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1 이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 변경 안내
구분 |
내용 |
노부모부양자에 대한 우선공급시 “부양”의 조건 명확화 |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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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입주 선정권을 지자체에 이양 |
- 지자체(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시ㆍ도지사가 입주자 선정순위,우성공급대상자 및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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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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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ㆍ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 |
- 건설량의 2%(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범위에서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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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공사 등 사업주체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중에 감점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만약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했던 청약자가 다른 국민임대 공급을 신청할 경우 청약 가점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국민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어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계속해서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여러 지구의 국민임대에 중복 당첨되었거나
또한 다른 국민임대 단지로 자주 옮기는 등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개정규칙은 과거 국민임대를 한번이라도 계약했다면,
새 국민임대 공급시 LH나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가점에서 1~5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했으니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어 감점이 되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지기님의 노력에 힘들고 지친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기님,감사드림니다,이렇게많은정보를,유익하게보고또보고한답니다,정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정보들을 볼때마다 지기님들의 수고에 감탄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많은걸 알게되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점제도는 바람직한 것 같군요.
여건상 국민임대단지 아니면 분양 같은건 힘든 상황인데
국민임대도 어렵군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