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들여다보기
- 원산지 증명 -
1.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답변 : ∴ 원산지증명 방식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는데, 한·중 FTA에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답변 : ∴ 양측은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자국법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기관증명 방식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협정이 발효되면,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반영해 국내법화 하고 있습니다.
∴ 한·중 FTA가 아직 발효되지 않아, 국내법화 하지는 않았지만, 한·ASEAN FTA, 한·인도 CEPA 등 기존에 체결한 FTA 중에서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한 협정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답변 : ∴ 양측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명, 연락처, 인장견본 및 관련 양식과 서류를 상대국 세관당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아직까지는 중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 다만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 중국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및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
답변 : ∴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만약 불가항력이나 뜻하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물품을 선적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답변 : ∴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해 소급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적 후 7 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6.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답변 :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7.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 : ∴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포괄증명 제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산지포괄증명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다수의 품목을 기재할 수 있나?
답변 :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다수의 품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최대 20개의 품목을 초과해 기재할 수 없습니다.
9.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작성요령은 반드시 출력해야 하나?
답변 : ∴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작성요령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으로, 기재 또는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원산지증명서는 한글로 작성할 수 있나?
답변 : ∴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뒷면은 영어, 중국어 또는 한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11.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나?
답변 : ∴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양식과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따라서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특혜관세 적용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는가?
답변 : ∴ 한·중 FTA에서는 협정문에 전자적으로 서명·날인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13.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방법은?
답변 : ∴ 협정상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기존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진정등본을 발급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진정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포함한 ‘진정등본’ 문구를 포함하게 됩니다.
14.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방법은?
답변 :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참고,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때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5. 한·중 FTA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도입되는가?
답변 : ∴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으나, 최종적으로 수출국에서 지정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다만 협정 발효 4년 후에 원산지 증명방식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함으로써 추후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도입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16. 한·중 FTA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한 혜택은?
답변 : ∴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 방식으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일부 제출 서류를 생략하고, 신청과 동시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원산지 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