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68만원→87만원으로 인상하여 수급대상자를 전체
중증장애인의 70%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월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단독가구 기준 870,000원(부부가구 1,392,000원)
이내의 중증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3급 중복장애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3급 장애를 가지신 분 중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유형에 상관없이 다른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분들을 중복장애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지체상지3급(좌측) 장애를 가지신 분 중 지체상지5급(우측) 또는 지체하지5급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지셨다면
중복장애로 인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00,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받으시던 99,100원의 기초급여를 200,000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수급자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65세이상 어르신들께서도 장애인연금 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연금외에 부가급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시는 중증장애인은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연금법 주요 개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