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위장 임차인을 찾는 방법
1.세입자와 채무자의 인척관계를 알아본다.
호적등본이나 부모의 재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다.
2.근저당이 설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당시의 임차인을 확인한다.
(금융기관에서는 선순위임차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관계에 대해 임차인의 확인을 받아둔다)
3.관리비가 누구 앞으로 발급되는지, 도시가스 사용료가
누구 앞으로 발급되는지 확인한다.(임차인의 이름으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허위.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다.
4.임차인 가족 중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자가
미성년자일 때도 의심해 볼만한다.
5.임차인이 주장하는 임차 보증금액이 당시 전세 시세와 비슷한지,
여러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6.경매개시결정 직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변제)
7.명도소송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 작성 경위,
대금지급 여부를 추궁한다.(보증금 지급 증거자료, 온라인송금
영수증, 은행에서 입출금된 통장사본등을 요구)
*주의사항*
*소유자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자는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배우자의 전입일은 허위가 아닌
한 이혼한 날 부터 인정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가 진실로 존재하는 한 부인할
수 없다.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자라도 임대차가 진실로 존재하는
한 그 임대차를 부인할 수 없다.
*허위 임차인이라는 각서는 실제에 있어 아무 소용없다.
오로지 사실관계만이 중요할 뿐이다.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번복한다면 각서는 무용
지물이다.
**호적등본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위의 정보를 알려고하면 일반 경매물건 입찰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첫째 호적등본, 재적등본은 본인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두번째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혹은 찾아가서 문의해도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미명아래 알려주질 않습니다. 세번째는 관리비발급건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가서 음료수 사들고 가도 개인정보보호라는 핑계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래저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은 담당자들이 몸사린다고 몸조심해서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