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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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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기 입 |
교 합 |
각종 통지 | ||
제 호 |
즉시접수 |
당일접수 |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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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 |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 |||
등 기 의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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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할 등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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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등 기 의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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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권 리 자 |
등 록 면 허 세 |
금 원 | |||
지 방 교 육 세 |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은행수납번호 : |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
부동산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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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첨 부 서 면 | ||||
․해지증서 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등기필증 통 ․위임장 통 |
〈기 타〉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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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기 입 |
교 합 |
각종 통지 | ||
제 호 |
① 부동산의 표시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이 상 | ||||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1년 10 월 1 일 해지 | |||
③ 등 기 의 목 적 |
전세권말소 | |||
④ 말 소 할 등 기 |
2009년 12월 1일 접수 제4168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 | |||
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⑤ 등 기 의 무 자 |
이 대 백 |
XXXXXX-XXXXXXX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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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 기 권 리 자 |
김 갑 동 |
XXXXXX-XXXXXXX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 (다동) |
⑦ 등 록 면 허 세 |
금 3,000 원 | |||
⑦ 지 방 교 육 세 |
금 600 원 | |||
⑧ 세 액 합 계 |
금 3.600 원 | |||
⑨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3,000 원 | |||
은행수납번호 : ○ ○ ○ | ||||
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
부동산고유번호 |
1102-2006-002095 | |||
성명(명칭) |
일련번호 |
비밀번호 | ||
이대백 |
Q77C-L07I-35J5 |
40-4636 | ||
⑪ 첨 부 서 면 | ||||
․해지증서 1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필증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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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2011년 10월 13일 ⑫ 위 신청인 이 대 백 (전화 : 200-7766) 김 갑 동 (전화 : 211-7711)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삭1행
등기신청안내서 -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 |
▣ 전세권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의무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신청인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전세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해지, 혼동등으로, 연월일은 해지연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 등기란
말소할 전세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전세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소유자(전세권설정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3,000원, 지방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은행수납번호도 기재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은행수납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단,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대지상 집합건물 또는 동일토지에 대하여 동시에 제출하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해지증서
해지 등과 같이 전세권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392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5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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