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솔분재원의 저작물 사용기준
현대를 가리켜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지식 정보화시대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발달한 초고속 정보 통신망(인터넷)을 바탕으로 인간의 지적 생산물이 정보로 가공되거나 상품화되어 재화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작권과 특허권을 혼동하시는데 저작권은 일반적인 사항이라도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을 보기 쉽게, 혹은 알기 쉽게 정리했다면 그 사람은
그 글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국가에서 공포한 법안이나 판결, 공문서, 사실 전달의 기사문, 상품사진 등을
제외한 모든 글과 사진등에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글들은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이렇게 일일이 허락을
얻는 것이 불편한 것을 감안하여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스크랩을 허용하거나
방지하는 것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법적으로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드시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을 얻지 않고 퍼갔을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명 표시권인데 이는 저작자의 이름대신 퍼간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여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이트는 카페나 블로그와는 달리 스크랩
기능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 예솔분재원의
저작권 문제에서는 글을 퍼간 사람이 이 문제를 간과함으로써 그
글의 저작자가 된데다가 복사와 스크랩을 허용함으로써 다시 이
글을 스크랩하거나 복사하여 쓴 사람들까지도 본인도 모르게 저작권법
위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일성유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은
부분에서 일부 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정하여 원본을 훼손하는 것 역시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퍼가는 것을 허락받았다하더라도
저작자의 별도의 허락이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발표후 50년까지 그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자기 글이나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라(저작권을 문제삼지 않겠다, 혹은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며 그런 글과 사진은 마음대로
퍼가셔도 되나 만약을 위하여 그 내용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그 벌칙규정도 만만치 않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카페 운영자나 블로그 운영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퍼갈 경우에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문제지만 양형을
보아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저작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자나 저작자의 위임을 받은자(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해서 문제삼게 되며 일단 법무법인등에서 저작권 관련
통지를 받았을 때는 저자의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자는 저자권 위반 내용을 안지 6개월이
지나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 분재잡지의 저작물이나
일본 분재도록의 사진을 한시라도 빨리 지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변호사나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솔분재원 저작물 사용 기준입니다. 예솔분재원의 모든 사진과 예솔지기가 직접 쓴글, 질문과 답변란의 내용등은 모두 예솔지기의 저작물로 예솔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1.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내용 가. 분재 쇼핑에 올라와있는 작품의 사진은 상업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퍼가셔도 됩니다. 단 이 경우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나. 예솔의 명품란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도 1장이나
사진의 전후좌우 사진 단위로 퍼가셔도 됩니다. 다만 명품란에서 소재에서 작품으로의 진행 과정을 모두 보여주는 내용이나
개작과정을 정리한 내용까지 퍼가실 수 없으며 이 경우는 별도로 예솔분재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부분 허용 ) 다. 질문과 답변란이나 사진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또는 예솔지기 칼럼에 실리는 글이나 사진들은 예솔분재원이나 필자의 허락을 얻어 퍼가실 수 있습니다.(부분 허용) 라. 글을 퍼가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셔야 하고 만약 퍼간 사람의 이름으로 퍼갈 경우에는 저작권법중에서 성명 표시권을 위반하게 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상업적인 목적으로 퍼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합니다. 마. 제가 쓴 글이나 사진등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고 컴에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본인이나 가족의 범위에서 함께 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 퍼가시면 안되는 내용
가. 분재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예솔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분재의기초, 수종별 분재관리, 분재의 월별관리, 개작과 창조란은 퍼가실 수 없으며 만약 퍼가셨을 경우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저작권 사태가 진정될 때를 기다려 별도의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나. 예솔의 명품란의 내용을 한페이지 모두 퍼가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한 작품에 대하여 전후좌우의
모습이나 사계를 표현한 사진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예솔분재원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주권이 아니라 문화발전을 위한 약속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새로운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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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솔의 정원에 가입하신 우리 회원님은 심정적으로 예솔의 지지자라고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궁금하시면 비밀글로 아래에 자기 블러그나 카페 이름을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한 후 제가 확보한 명단과 비교해서 답변드리며 이후에 비록 저작권에 위배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