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아니고 몇년전 겪었던 일입니다.
일단 그때의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절대공기 현장입니다. 계속 비공사 현장이며. 하도급율도 82%이상입니다.
또한 시운전 기간이 6개월이 있어 일부 토목 건축 공정은 그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운전에 지장이 없는 작업들만요..그러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하자보증서 기간때문에
하도급사의 계약기간도 시운전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와 같은 공사기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물론 현설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구요.
올초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하도급을 타절 시키려고 했습니다..그래서 잔여공사 예정표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공정 추진을 해온 상황(인력,장비)들을 보면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예정 공정표대로 진행을 못할것이 뻔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업체라면 충분히 예정공정표대로 공사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었구요.
그래서 업체 대표를 불러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타절을 종용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겠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었기에 공정추진 요청 공문을 미루었다가 재착공 되자 마자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몇차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적자 보존등을 이유로 공사포기는 안할것이라고 하고, 작업자를 3~4명 붙여서
일을 하더군요..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타 하도급 업체를 투입시키거나 직영으로 일을 진행 시킬시
현장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하더군요..ㅠㅠ
질문드립니다.
1) 이런 상황중에 하도급에서 현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되면 약 2개월간 공사가 힘들다던데 이게 맞는건지?)
2) 이런 상황중에 다른 작업팀을 들여서 하도급 자재를 치우고 일을 추진해도 되는지요??
(하도급사가 하도급사의 가설 자재들을 현장에 방치한 상태임)
3) 기타 하도급 강제타절을 위한 준비사항? 아니면 절차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직원 더 투입하라.장비 더 투입하라..인력 더 투입하라.공문을 보내서 명분을 만들었어야 됨.지나고나면 근거가 없자나요.근거를 만들어 놨었어야죠.절대공정표에 맞추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