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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카페 게시글
∥…―장애등급제 폐지 9.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재정비해 주십시오.
은평센터 추천 0 조회 54 18.10.16 19: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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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0.25 07:37

    첫댓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최○○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소장님께서 2018.10.15.~10.16.일자로 우리 구 『은평구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전동휠체어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 재정비” 요청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방법, 예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18.10.25 07:37

    - 전동휠체어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과 보행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로(보도포함)기동반과 거리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보도의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턱낮춤 미정비 구간, 부적정한 시각장애인블록 및 볼라드, 파손·침하 및 평탄불량 보도, 종횡단 급경사 보도 등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규모가 작고 경미한 사항은 우리 구 직영반(도로기동반)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정비를 실시하고 다소 규모가 큰 구간은 보도유지보수 단가계약 업체를 통하여 지속·단계적으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8.10.25 07:38

    - 또한, 2015년부터 횡단보도 폭만큼 도로면과 단차없는 보도턱 낮춤과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동선을 고려한 볼라드의 최소설치 등 개선된 설치 기준에 따라 모든 보도공사장에서 개선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 시공단계까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앞 보도턱낮춤 변경으로 인한 보도위 차량진입과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8.10.25 07:39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사(예산) 계획수립 및 구간선정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 따라 교통약자가 보·차도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횡단보도 턱낮춤, 시각장애인블록 및 볼라드 정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장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타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 문의사항은 토목과(담당자 : 박상열 ☎351-793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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