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재정비해 주십시오.
1.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 은평구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용기 소장)>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과 권리를 옹호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운동단체입니다.
3. 다름이 아니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8년 10월 1일 은평구청 앞에서 은평구 장애인정책제안 릴레인 1인 시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월 2일부터 31일까지(평일 20일간) 한 달간 20가지의 매일 다른 내용의 장애인정책을 제안하고 알리는 릴레이 1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그 9번째로 김미경 구청장님! 시각장애인도 점자블록(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를 재정비해 주십시오.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5. 현재 은평구에는 21,320명(2018년 1월 말 기준)의 등록 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2,303명의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활동지원사(타인)의 도움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흰 지팡이를 들고 무선신호기를 챙겨 이동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은평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 및 안내와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위해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6. 김미경 구청장님!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주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등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안전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7. 김미경 구청장님! 특히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8. 김미경 구청장님!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블록은 생명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길이 구간구간 끈기거나 자동차가 길을 막고 있거나 상가 앞 인도에 노상적치물을 놓거나 블라드, 간판 등의 무분별한 설치로 시각장애인이 넘어지거나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9. 김미경 구청장님! 이에 시각장애인도 점자블록(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를 재정비해 주십시오. 또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은 어떻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사회적 지속가능한 발전(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예산 등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
첫댓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최○○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소장님께서 2018.10.15.~10.16.일자로 우리 구 『은평구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전동휠체어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 재정비” 요청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방법, 예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동휠체어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과 보행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로(보도포함)기동반과 거리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보도의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턱낮춤 미정비 구간, 부적정한 시각장애인블록 및 볼라드, 파손·침하 및 평탄불량 보도, 종횡단 급경사 보도 등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규모가 작고 경미한 사항은 우리 구 직영반(도로기동반)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정비를 실시하고 다소 규모가 큰 구간은 보도유지보수 단가계약 업체를 통하여 지속·단계적으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5년부터 횡단보도 폭만큼 도로면과 단차없는 보도턱 낮춤과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동선을 고려한 볼라드의 최소설치 등 개선된 설치 기준에 따라 모든 보도공사장에서 개선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 시공단계까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앞 보도턱낮춤 변경으로 인한 보도위 차량진입과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사(예산) 계획수립 및 구간선정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 따라 교통약자가 보·차도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횡단보도 턱낮춤, 시각장애인블록 및 볼라드 정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장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타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 문의사항은 토목과(담당자 : 박상열 ☎351-793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