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가을사랑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9. 1. 11.경부터 2002. 3. 1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나염가공업체인 '피포인트' 사업장에 나염제조시설 4대 등을 갖추고 나염의류제조 등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화합물(Cu)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 등으로 1일 평균 823ℓ씩 사업장 내 하수관을 통하여 무단 배출하였다.
<검사가 청구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령의 내용>
수질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호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는 "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등 6종의 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배출시설로, 그 밖의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3호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2001. 12. 22. 환경부령 제1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였는데, [별표 2]는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을 비롯한 17종의 물질을 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규칙은 형벌조항인 법 제56조 제1호의 구성요건 중 한 요소인 특정수질유해물질 중의 한 종류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도 거의 필요가 없는 서술적 개념인 "구리(동)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자체는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떤 물질이 "구리(동) 및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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