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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도론 1권
3.3. 삼매를 닦는 법(1)
27.
(7)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으로 두 가지이다’라는 등의 구문에서 성스러운 도와 함게한 [출세간적인] 삼매를 설했다.(§7)
그것을 닦는 방법은 통찰지를 닦는 방법속에 포함되어있다.(ⅹⅹⅡ) 통찰지를 닦을 때에 성스러운 도와 함께 한 삼매도 닦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닦아야 한다는 식으로 그 어떤 것도 따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3.3.0. 세간적인 삼매의 여섯 가지
28. 세간적인 삼매에 대해서 [설명한다].
[1장에서] 설한 방법대로 계를 깨끗이 하여 청정해진 계에 머무는 [비구는]
① 열 장애(paliboha)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② 명상주제를 선우(kalyāṇa-mitta)를 친근하고
③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carita)에 맞는 어떤 명상주제를 들고
④ 삼매를 닦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원을 떠나 적당한 사원에 삼면서
⑤ 사소한 장애를 끊고
⑥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삼매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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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④-⑥의 내용은 4장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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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열 가지 장애를 끊다
29.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다.
열 가지 장에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라고 말했다.
거주하는 곳, 가족, 이득, 대중, 다섯 번째로 공사
여행, 친척, 질병, 서적, 신통
– 이들이 열 가지 장애다
이들을 일러 열 가지 자애라고 한다.
여기서 거주하는 곳 그 자체가 거주하는 곳으로 인한 장애다. 이 방법은 가족 등에도 적용된다.
(1) 거주하는 곳
30. 여기서
(1) 거주하는 곳이란 한 개의 안방, 혹은 하나의 토굴, 혹은 가람(saṅghārāma) 전체를 말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행 중인 불사 등에서 열성적이거나, 소유 물을 많이 쌓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거주하는 곳에 대한 기대 대문에 마음이 묶여있는 자에게 이 거주하는 곳은 장애가 된다.
다른 자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31. 이것이 그 일화다.
훌륭한 스님 두 분이 아누라다뿌라(Anurādhapura)를 떠나 바야흐로 투빠아라마(Thūpārāma, 塔寺)에 이르렀다.
그 중에 한 스님은 두 가지 마띠까(mātika, 論母)를 능통하게 외운 다음 다섯 번의 안거를 마치고 해제를 한 뒤 빠찌나칸다라지( Pācinakhaṇḍrāji, 동부왕국)라는 곳으로 떠났다.
다른 스님은 그곳에서 살았다.
빠찌나칸다라지로 간 스님은 그곳에서 오래 살아 장로가 되어 이렇게 생각했다.
‘이곳은 조용히 수행하기에 적절한 곳이다. 이 사실을 내 도반에게 알려야겠다.’
그는 그곳을 떠나 적당한 때에 투빠아라마에 도착했다.
그가 도착하자 같은 승납을 가진 투빠라마의 장로가 마중 나와 의발을 받아들고는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
32. 객으로 온 장로는 거처로 들어가 생각했다.
‘이제 내 도반이 버터기름이나 당밀이나 마실 것을 보내주겠지. 그는 이 도시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는 밤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에 생각했다.
‘이제 신도가 가져온 죽이나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을 보내주겠지.’
그것도 보지 못하자
‘음식을 모내는 사람이 없구나. 마을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새벽에 그와 함께 마을에 탁발을 갔다. 그들은 어떤 골목을 지나 한 국밖에 안되는 죽을 얻어서는 [돌아와] 식당에 앉아서 마셨다.
33. 그때 객으로 온 장로가 생각했다.
‘아마도 정기적으로 죽을 공양하는 자가 없는 모양이다. 이제 점심때에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겠지.’
점심 공양 때에도 탁발을 가서 얻은 것만 먹었다.
객으로 온 장로가 말했다.
‘존자시여, 항상 이렇게 사십니까?’
‘도반이여,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빠찌나칸다라지는 편안합니다. 그곳으로 갑시다.’
[투빠라마의] 장로는 동문을 통해 마을을 벗어나서 꿈바까라(Knmbhakāra, 도기공) 마을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다른 장로가 말했다.
‘존자시여, 왜 이 길로 들어가십니까?’
‘도반이여, 빠찌나칸다라지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존자시여, 그 만큼 오랜 기간을 산 곳에서 여분의 소유물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까?’
‘도반이여, 그렇습니다. 침대와 의자는 승가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지팡이와 기름병과 신발주머니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도반이여, 단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만 큼이나 모아 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34. 그 객으로 온 장로는 마음으로 기뻐하여 장로에게 예배하고 말했다.
‘존자시여, 당신과 같은 분에게는 모든 곳이 숲 속 거처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 투빠아라마에는 네 분 부처님의 유물이 모셔져있습니다.
동당(銅堂, Lohapāsāda)은 법을 듣기에 적당하고, 대탑(Mahācetiya)을 볼 수 있고, 많은 장로들을 친견할 수 있어서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시던 때와 같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머무십시오.’
그는 다음 날 아침 의발을 갖고 스스로 돌아갔다.
이런 [투빠아라마의 장로와 같은] 분에게 거처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가족
35.
(2) 가족이란 친척의 가족 혹은 신도의 가족이다.
어떤 자에게는 신도의 가족도
“신도의 가족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S.iii.11)”라는 식으로 어울리며 살기 때문에 장애가 된다.
그는 가족의 일원들이 없이는 법을 듣기 위해 바로 옆 절에도 가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부모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36. 꼬란다까(Koraṇḍaka) 절에 거주하는 장로의 조카인 젊은 비구의 예를 들겠다.
그는 배우기 위해 로하나(Rohaṇa)로 떠났다고 한다.
장로의 누이인 청신녀는 항상 장로에게 자기 아들의 안부를 물었다.
어느 날 장로는 그 젊은 비구를 데려오기 위해 로하나로 향하여 출발했다.
37. 젊은 비구도,
‘여기서 오래 살았다. 이제 은사스님을 뵙고 어머니의 안부를 알아보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로하나에서 나왔다.
그 두 사람은 강가 강(Caṅgā)의 둑에서 마주쳤다. 그는 어떤 나무 아래로 가서 장로에게 해야 할 의무를 했다.
장로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자 그의 목적을 말씀드렸다.
장로는,
‘잘 했구나, 네 어머니도 항상 네 안부를 물으신단다. 나도 그 때문에 여기 왔다. 가거라. 나는 여기서 이 안거를 지내리라.’고 말하면서
그를 혼자 떠나보내었다.
젊은 비구는 안거가 시작되던 날 그 절에 도착했다.
그에게 주어진 숙소는 그의 부친이 지은 것이었다.
38. 다음 날 그의 부친이 와서 [소임 보는 스님께],
‘존자시여, 우리가 지은 숙소는 누구에게 배당되었습니까?’라고 물었다.
‘객으로 온 젊은 비구에게 배당되었습니다.’라고 그에게 다가가 절을 올리고 말했다.
‘존자시여, 우리가 지은 숙소에서 안거를 지낸 자에게는 위무가 있습니다.’
‘거사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석 달 동안 오직 우리 집에서 탁발해서 드시고, 해제를 한 뒤에는 떠날 시간을 일러주셔야 합니다.’
그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청신사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우리가 지은 숙소에서 안거를 지낼 어떤 객스님이 오셨소. 정성을 다해 시봉해야 하오.’라고 말했다.
청신녀는, ‘잘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부드럽고 단단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젊은 비구도 공양 시간에 부모님 댁에 갔다.
아무도 그를 알아 보지 못했다.
39. 그는 석 달 동안 그 집에서 탁발을 하면서 안거를 마친 뒤,
‘나는 떠납니다.’라고 알렸다.
그때 그의 부모는,
‘존자시여, 내일 떠나십시오.’라고 했다.
다음 날 자기 집에서 공양을 올린 뒤 기름병을 가득 채우고 당밀 한 덩어리와 아홉 완척이나 되는 길이의 천을 보시한 다음,
‘존자시여, 이제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덕담을 하고 로하나를 향해 떠났다.
40. 그의 은사스님도 해제를 한 뒤 반대의 길로 돌아오면서 이전에 만났던 장소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어떤 나무 아래로 가서 장로에게 해야 할 의무를 했다.
그때 장로가 그에게 물었다.
‘고운 얼굴을 가진 자여, 너의 어머니를 만나보았느냐?’
‘존자시여, 그랬습니다.’라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리고,
그 기름으로 장로의 발에 바르고 당밀로 마실 것을 만들어드리고 그 천도 장로에게 공양 올리고 절을 올린 다음,
‘존자시여, 제겐 로하나가 적합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떠났다.
장로도 승원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날 꼬란다까 마을에 들어갔다.
41. 청신녀도,
‘우리 오라버니 [스님]께서 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쯤 오실텐데.’라고 항상 길을 바라보면서 지냈다.
그녀는 장로가 혼자 오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내 아들이 죽었나보다. 장로께서 혼자 돌아오시질 않는가.’라면서 장로의 발아애 엎어져 통곡을 하며 울었다.
장로는
‘짐작컨대 젊은 비구는 욕심이 적었으므로(小慾)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떠났음에 틀림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면서 발우 주머니로부터 그 천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42. 청신녀는 신심이 나서 자기 아들이 간 방향을 향해 가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말했다.
“내 아들과 같은 비구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세존께서는 라타위니따(Rathavinīta, 역마차 갈아타기)의 길(M24/I.145이하)과 날라까(Nāḷaka)의 길(Snpp. 131이하)과 뚜왓따까(Tuvaṭṭka)의 길(Sn.pp.179)과 네 가지 필수품에 만족하며 수행함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성자들의 혈통의 길(A.ii.27-28)을 설하셨구나.
그를 낳은 어머니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공양하면서도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구나!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로구나!”라고.
이와 같은 자에게 부모님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다른 신도의 가족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3) 이득
43.
(3) 이득이란 네 가지 필수품이다.
어떻게 필수품 장애가 되는가?
공덕이 있는 비구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 사람들이 많은 필수품을 보시한다. 그는 그들에게 축원을 해주고 법을 설하느라 사문의 법을 행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날이 새면서부터 초경에 이르기까지 사람들과의 교재를 끊지 못한다.
다시 탁발 나가는 스님들 가운데 음식에 탐을 내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이른 새벽부터 몰려와서
‘존자시여, 아무개라는 청신사와 청신녀와 친구와 친구의 딸이 존자를 친견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여보게들, 의발을 수하게나.’라고 말하면서 갈 준비가 되었있다.
이와 같이 그는 항상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다.
그에게 필수품들은 장애가 된다. 그는 대중을 버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할 때 장애는 끊어진다.
(4) 대중
44.
(4) 대중이란 경을 배우는 대중이나 논을 배우는 대중이다. 대중을 가르치고 질문하느라 사문의 법을 행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에게 대중은 장애가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하여 장애를 끊어야 한다.
만약 비구들이 이미 많은 부분을 배웠고 조금 남았다면 그것을 완결한 다음 숲으로 들어 가야 한다.
만약 조금 배웠고 아직 많이남아 있다면 1유순을 벗어나지 말고 1유순의 구역안에서 대중을 가르치는 다른자에게 다가가서
‘이 스님네들의 교육 등을 맡아 주십시오.’ 라고 청해야한다.
이렇게해도 얻지 못하면
‘도반들이여, 제게는 한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각자 편안한 곳으로 떠나 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을 버리고 자기 일을 해야한다.
(5) 공사
45.
(5) 공사는 신축공사이다.
이 일을 하는 자는 목수 등이 [어떤 자재들은] 가져왔고 어떤 것은 가져오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은 했고 어떤 것은 가져오지 않았는가를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장애가 된다.
이것도 다음과 같이 끊어야 한다.
만약에 조금 남았다면 그것을 완결해야 한다.
만약 많이 남았다면, 이것이 만약 승가의 신축공사라면 승가에게 혹은 승가의 소임을 맡은 비구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면 자기의 일을 위임한 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면 승가에게 보시하고 떠나야 한다.
(6) 여행
46.
(6) 여행은 길을 떠나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수계식을 거행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어떤 필수품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것을 얻지 않고서는 어떤 필수품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것을 얻지 않고서는 편하게 살 수 없고 또 숲으로 들어가서 사문의 법을 행할 때도 여행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면,
여행하여 그 일을 끝내고 사문의 법에 열심히 매진해야 한다.
(7) 친척
47.
(7) 친척이란 승원에서는 전계사, 은사, 함께 거주하는 대중, 제자, 사형, 사제, 동일한 전계사로부터 계를 받은 자들이고, 마을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등을 친척이라 한다.
그들이 아플 때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간호하여 완쾌하게 하여 장애를 끊어야 한다.
48. 이 가운데서 우선 은사가 병이 들어 만약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간호해야 한다.
그와 같이 출가하게 해준 스승, 구족계를 받게 해준 스승, 함께 거주하는 대중, 구족계를 준 제자, 출가를 허락한 제자, 사형ㆍ사제도 그러하다. 자기를 보살펴주는 스승,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 자기가 보살펴주고 있는 제자, 가르치는 제자, 자기와 같은 스승을 둔 도반들은 보살핌과 가르침이 끝나지 않은 한 간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도 간호해야 한다.
49. 부모님의 경우 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호해야 한다.
만약에 그들이 왕궁에 머물면서 아들이 간호해 주기를 바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 약이 없을 때 자기 것을 주어야 한다.
만약 자기에게 없다면 탁발을 해서라도 주어야 한다. 형제자매의 경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조제하여 주어야 한다.
만약 없다면 자기 것을 잠시 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한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된다.
자매의 남편은 직접적인 혈통이 아니므로 ‘남편에게 주시오.’라고 말하면서 자매에게 주어야 한다.
형제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은 그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짓는 것은 허락된다.
(8) 질병
50.
(8)질병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그것을 [모두 포함한다]. 병고에 시달릴 때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약을 복용하여 그것을 끊어야 한다.
만약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해도 효험이 없다면,
‘나는 너의 윤회에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자기 몸을 비난하며 사문의 법을 행해야 한다.
(9) 서적
51.
(9) 서적은 교학(pariyatti)을 외우는 것이다.
암송 등으로 항상 매어있는 사람에게 장애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일화이다.
『중부』를 암송하는 레와따(Revata) 자오가 말라야(Malaya)에 머무는 레와따 장로에게 다가가서 명상주제를 청했다.
장로는 물었다.
‘도반이여, 어떤 교학을 외우고 있습니까?’
‘존자시여, 『중부』는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이 되는 50경을 암송하고 나면 중간 부분의 50경이 오고, 그것을 암송하고 나면 그 다음 50경을 대하는데 어떻게 명상주제를 듣겠습니까?’
‘존자시여, 존자로부터 명상주제를 얻고 나면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명상주제를 받아서 19년 동안 암송을 하지 않고 20년째에 아라한이 되었다.
그는 교학을 암송하기 위해 온 비구들에게
‘수좌들이여, 20년 동안이나 교학을 보지 않았지만 나는 여기에 능통합니다.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한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자도 의심되는 것이 없었다.
52. 꿀리야 산(Karuḷiyagiri)에 머무는 나가(Nāga)장로도 18년 동안 교학을 제쳐두었다가 [그 후에] 비구들에게 『다뚜까타』(Dhātu-kathā, 界論)를 설했다.
마을에 머무는 장로들과 비교해 볼 때 단 하나의 질문도 순서에서 어긋난 것이 없었다.
53. 대사(大寺, Mahāvihāra)에 심장법사 쭐라아바야(Cūḷa-Abhaya)라는 장로가 있었다.
그가 아직 주석서를 배우지 안았을 때에
‘다섯 니까야(五部)에 능통한 자들의 회중에서 삼장을 설하리라.’면서 황금 북을 울렸다.
비구승가는 ‘어떤 스승의 가르침입니까?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라면 설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가 은사에게 시중들러 왔을 때 은사도 그에게 물었다.
‘수좌여, 자네가 북을 울렸는가?’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무엇 때문인가?’
‘존자시여, 삼장을 설하려 합니다.’
‘아바야 수좌여, 스승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던가?’
‘이와 같이 설합니다. 존자시여.’
장로는 ‘흠’하면서 찬성하지 않았다.
다시 그는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와 같이 설합니다, 존자시여’라고 세 번 말씀드렸다.
장로는 모두 ‘흠’하면서 찬성하지 않았다.
‘수좌여, 그대가 첫 번째로 설한 것은 스승들이 설한 방법에 부합하지만 스승들의 임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승들이 설합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가서 우리의 스승들 곁에서 배워라.’
‘존자시여, 어디로 갈까요?’
‘강가(Gaṅgā)를 건너 로하나(Rohaṇa)라는 지역에 뚤라다라(Tulādhāra) 산의 사원에 마하담마락키따(Mahā-Dhammarakkhita)라는 장로가 계신다. 그는 모든 교학에 정통한 자다. 그의 곁으로 가라.’
‘고맙습니다, 존자시여.’라고 말씀드리면서,
장로께 절을 올리고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담마락키따장로 곁으로 가서절을 올리고 앉았다.
장로는 ‘무슨 일로 왔는가?’라고물었다.
‘존자시여, 법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아바야수좌여, [대중들은] 나에게 틈나는 대로 『장부』와 『중부』를 묻는다네. 다른 것은 30년 동안 본 적이 없다네.
그렇지만 그대는 밤에 내 앞에서 암송하게. 낮에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네.’
그는 ‘고맙습니다, 존자시여’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다.
54. 장로는 방 입구에 크게 임시 건물을 짓게 하였고 마을 주민들이 날마다 법을 듣기 위해 왔다.
장로는 밤에 암송한 것을 낮에 설명하면서 차례대로 가르침을 끝내고 아바야 장로의 앞에 땅바닥에 앉아서
‘수좌여, 나에게 명상주제를 설해주게.’라고 했다.
‘존자시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존자의 곁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존자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에 다시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장로는 그에게 말했다.
‘수좌여, 그것을 체험한 자의도는 다르다네’
55. 그때 아바야 장로는 예류자였다고 한다.
그가 스승에게 명상주제를 준 다음 돌아와서 동당(銅堂)에서 법을 설할 때에 장로가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듣고서는
‘도반들이여, 가사를 가져오게’라고 하여,
가사를 수한 뒤
‘도반들이여, 우리 스승님이 아라한도를 증득하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네.
도반들이여, 우리 스승은 정직하고 기품 있는 분이시라네. 자기의 법제자 앞에서 땅바닥에 앉아
“나에게 명상주제를 설해주게.”라고 말씀하셨네.
그러니 장로께서 아라한도를 증득하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네.’라고 했다.
이런 분에게 서적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10) 신통
56. (10)신통이란 범부의 신통이다.
이것은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어린 아기처럼 그리고 어린 아이의 머리카락처럼 보호하기가 어렵다. 아주 하찮은 것에 의해서도 파괴된다.
이것은 위빳사나에는 장애가 되고 삼매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빳사나를 원하는 자는 신통의 장애도 끊어야 하고 사마타를 원하는 자는 나머지 장애를 끊어야 한다.
이것이 장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3.3.2. 명상주제를 선우를 친근하다
57.
‘명상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28):
여기에 두 가지 명상주제가 있다.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주제와 특별한 명상주제이다.
이 가운데서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주제는 비구승가 등에 대한 자애(mettā, 慈)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maraṇassati, 死念)이다.
어떤 자들은 부정에 대한 인식(asubhasaññā, 不淨想)도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주제라고 한다.
58. 명상주제를 가지는 비구는 우선 범위를 경내에 있는 모든 비구승가로 한정하고 그들에 대해
‘[모든 비구승가가] 행복하고 괴로움이 없기를’하면서 첫 번째로 자애를 닦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경내에 있는 신장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탁발 가는 마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한다.
비구 승가에 대한 자애로 인해 그 는함께 사는 스님들에 대해 인자한 마음을 낸다. 그때 그들은 그와 함께 행복하게 머문다.
경내에 있는 신장들에 대한 그의 자애로 인해 인자한 마음을 가진 신장들이 법다운 보호로 그를 보호한다.
탁발가는 마을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의 자애로 인해 인자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법다운 보호로 그의 필수품들을 보호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자애로 인해 그들은 신심을 내게 되고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지 않고 다니게 된다. 모든 중생에 대한 자애로 인해 모든 곳에 장애없이 다닌다.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으로 인해,‘
나도 필경에는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삿되게 구함을 버리고 분발심이 점점 더 커져서집착없이 산다.
그의 마음이 부정에 대한 인식에 능숙해질때 천상의 대상들 조차도 그의 마음을 탐욕으로 유혹하지 못한다.
59. 이와 같이 모든 곳에 유익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주제라 부른다. 왜냐하면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여기서 뜻하는 수행에 전념하는 일의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주제라 부른다.
60.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서 자기의 기질에 맞는 것을 특별한 명상주제라 부른다. 이것은 항상 지녀야 하고, 각각 높은 단계를 닦는 것에 대한 가까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명상주제를 주는 자를 일러 명상주제를 주는 자라 한다.
61. 선우란,
“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하고
설[법]에 능통하며, [비난하는] 말을 경청하며
심오한 해설을 하고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지 않는 분이다.(A.iv.32)”
이와 같은 덕을 갖추고 오로지 [타인의] 이로움을 구하며 향상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선우이다.
62.
“아난다여, 선우인 내게 왔기 때문에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은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난다.(S.i.88)”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정등각자가 모든 면을 구족한 선우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실 때는 세존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상주제가 가장 잘 받은 것이다.
세존이 열반하셨을 때는 80명의 큰제자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된다.
그런 분이 안 계실 때 명상주제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특별한 명상주제에 따라 사종선(四種禪)과 오정선(五種禪)을 일으킨 다음에 禪을 가까운 원인으로 하는 위빳사나를 증장시켜서 번뇌가 멸함을 얻은 번뇌 다한 분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63. 그런데 번뇌 다한 자가 ‘나는 번뇌 다한 자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겠는가? 왜 못하겠는가?
[상대방의] 수행 정도를 파악한 뒤 드러낸다.
앗사굿따(Assagutta) 장로는
‘이 비구는 명상주제를 잘 행하겠구나.’라고 안 뒤,
허공에 가죽으로 된 자리를 펴고 그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명상주제를 설하지 않았던가?
64. 그러므로 만약 번뇌 다한 자를 만난다면 그것은 유익하다.
만약 만나지 못하면 불환자, 일래자, 예류자, 禪에 든 범부, 3장에 통달한 자, 2장에 통달한 자, 1장에 통달한 자 가운데서 하향의 순서대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에 1장에 통달한 자도 얻지 못하면 주석서와 함께 하나의 경에 능통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계보를 잇고, 혈통을 보호하며 전통을 보호하는 스승은 스승들의 견해를 피력하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옛적의 장로들은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자는 보호할 것이다.’라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다.
65. 앞서 설한 번뇌 다한 자 등은 오직 자신이 증득한 도를 설 할 것이다.
많이 배운 자들은 이런 저런 스승을 친근하여 파악함과 질문함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5부 경전의 이곳저곳으로부터 [명상주제와 관련된] 경구(sutta)와 [명상주제에 상응하는] 이치를 주시하고 나서 [그것이 명상주제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적합한지 않은지를 고려해서 마치 밀림을 지나는 큰 코끼리처럼 큰길을 보여주면서 명상주제를 설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명상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한 뒤 그에게 모든 의무를 다 한 다음 명상주제를 받아야 한다.
66. 만약 승원내에서 이런 선우를 얻을수 있다면 그것은 유익하다.
만약 얻지 못한다면 그가 사는 곳으로 가야 한다. 갈때에도발을 씻고 발에 기름을 바르고, 신발을 신고, 일산을 들고, 기름병과 꿀과 당밀등을 들게 하여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서는 안된다.
길 떠나는 비구의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자기의 의발을 스스로 들고 도중에 들리는 승원마다 모든 곳에서 [들어 갈때는 객의 의무를 길 떠날 때는 떠나는 자의] 모든 의무를 다 하고 간소한 필수품으로 극도로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가야 한다.
[선우가 머무는] 승원에 들어 갈때에도 가는 도중에 치아를 닦을 나뭇 가지를 적당하게 준비해서 들고 가야 한다.
‘잠시 쉬었다 가발을 씻고 기름을 바른 다음 스승 곁에가리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67. 무슨 이유인가?
그곳에 스승에게 적게심을 품고 있는 비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온 이유를 묻고는 스승을 비방하고
‘그의 곁에 간다면 그대는 길을 잃어버릴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온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결국은 돌아가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스승의 숙소를 물어 곧장 그곳으로 가야 한다.
68. 만약에 스승이 더 연소자라 하더라도 그가 의발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만약 스승이 연장자라면 나아가서 절하고 서있어야 한다.
‘도반이여, 의발을 내려놓으시게.’라고 말하면 내려 놓아야 한다.
‘물 한 컵 마시게.’라고 말하면 만약 원하면 마셔도 된다.
‘발을 씻게나.’라고 말하더라도 단박에 발을 씻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스승이 직접 가져온 물이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을 씻게나. 이것은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이라네.’라고 말하면,
스승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즉, 가려진 공간이나 노천이나 혹은 승원의 한쪽에 앉아서 발을 씻어야 한다.
69. 만약 스승이 기름병을 가져오면 일어서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야 한다.
만약 받지 않으면
‘이 비구가 어느새 함께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났구나’라고 오해를 할 지 모른다.
받아서는 처음부터 발에다 발라서는 안된다. 만약 그것이 스승의 사지에 바르는 기름이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머리에 바르고 어깨 등에 발라야 한다.
‘도반이여,, 이 기름은 모든 곳에 사용되는 것이니 발에도 바르게’라고 말하면,
머리에 조금 바르고 발에 바른 다음,
‘이 기름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스승이 받을 때 돌려드려야 한다.
70. 도착한 날부터 바로
‘존자시여, 제게 명상주제를 설해주소서’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둘째 날부터 만약 스승에게 평소의 시자가 있으면 그에게 허락을 청하여 의무를 행해야 한다.
의무를 행할 땐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의 세 가지 치목을 가져와야 한다.
세수 할 물과 목욕할 물도 차고 더운 것의 두 가지로 준비해야 한다.
이 가운데서 스승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항상 가져와야 한다. 가리지 않고 어느 것이든 사용하면 형편에 따라 있는 대로 가져와야 한다.
71. 먾운 멀아 왜 팔요하랴?
“비구들이여, 제자는 스승에게 바르게 의무를 대해야 한다. 이것이 바른 의무이다.
그는 먼저 일어나서 신빌을 벗고 한 쪽 어깨의 상의를 입고 치목을 드려야 하고 세수 할 물을 드려야 하고 앉을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죽이 있으면 대접을 씻은 뒤 죽을 가져와야 한다.(Vin.i.61)”라고 세존께서 [율장의] 「칸다까」(Khandhaka,犍度部)에서 바른 의무를 설하셨다.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
72. 이와 같이 의무를 충실히 하여 스승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저녁에 절을 올린 뒤,
‘이제 가보게나.’라고 말하면서 물러나게 하면 물러가야 한다.
‘무슨 이유로 왔는가“’라고 물으면 온 이유를 말씀드려야 한다.
만약 묻지 않고 의무에 대해 흡족해 하면 열흘 혹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물러가라고 해도 물러나지 않고 기회를 봐서 온 이유를 말씀드려야 한다.
혹은 우연히 갔는데
‘무슨 이유로 왔는가?’라고 물으면 말씀드려야 한다.
만약 스승이 ‘아침에 오게나.’라고 말하면 아침에 가야 한다.
73. 만약에 [친견하기로]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담즙으로 인한 병으로 위에 열이 생겼다거나 소화기의 열이 약해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안된다거나 다른 병으로 고통 받는다면,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자기에게 적당한 시간을 알려드려 그 시간에 친견해야 한다.
[법으로 인한]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명상주제를 설하는 것을 들으면 그것을 마음에 잡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기서 ‘명상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