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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달마장현종론 제5권
3. 변차별품(辯差別品)①
3.5. 심소법(心所法)[1]
1) 심소법 총론
앞서 설한 네 가지 유위법 중에서 색법과 심법에 대해서는 앞의 품(「변본사품」)에서 설한 바와 같이 이미 널리 분별하였다.
그러나 심소 등의 법에 대해서는 아직 널리 분별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먼저 온갖 심소법에 대해 널리 분별하리라.
게송으로 말하겠다.
심소법에는 바야흐로 다섯 가지가 있으니
대지법(大地法) 등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온갖 심소법에는 바야흐로 다섯 가지의 품류가 있으니, 대지법(大地法) 등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품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대지법(大地法)이며, 둘째는 대선지법(大善地法)이며, 셋째는 대번뇌지법(大煩惱地法)이며, 넷째는 대불선지법(大不善地法)이며, 다섯째는 소번뇌지법(小煩惱地法)이다.
여기서 ‘지(地,bhūmi)’란 이를테면 용지처(容止處)를 말한다. 혹은 소행처(所行處)를 말한다.
즉 이것이 만약 그것의 용지(진퇴 거동의 뜻)나 소행(所行,작용)의 근거가 되었다면, 바로 이러한 법을 설하여 그러한 법의 ‘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의 ‘지’는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93)
2) 대지법(大地法)
곧 [마음은] 대법(大法)의 ‘지’가 되기 때문에 ‘대지(大地)’라고 이름하며,94) 이러한 제법 가운데 만약 어떤 법이 ‘대지’에 소유되었다면, 이를 ‘대지법’이라고 이름하는데, 이를테면 일체의 품류(대지법 내지 소번뇌지법)와 일체의 마음(선ㆍ불선ㆍ무기)과 두루 구생하는 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마음은 대지법이 아니니, [또 다른] 마음과 구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법이란 바로 어떠한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수(受)ㆍ상(想)ㆍ사(思)ㆍ촉(觸)ㆍ욕(欲)
혜(慧)ㆍ염(念)과 작의(作意)와
승해(勝解)ㆍ삼마지(三摩地)는
일체의 마음에 두루 존재하는 것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소의신을 능히 증익(增益)하거나 감손(減損)하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와 상위(相違)하는 것(증익하지도 않고 감손하지도 않는 것)으로서, 애호(愛護)할 만한 것이거나 애호할 만한 것이 아니거나 두 가지 모두와 상위하는 촉(觸)을 영납(領納)하는 것을 일컬어 ‘수(受)’라고 한다.95)
남ㆍ여 등 경계대상의 차별상을 집취(執取) 안립(安立)하게 하는 근거를 일컬어 ‘상(想)’이라고 한다.96)
마음으로 하여금 선ㆍ불선ㆍ무기를 조작하게 하여, 뛰어나거나 열등하거나 혹은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中] 성질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사(思)’라고 한다.97)
즉 이러한 ‘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에 대해 움직이는 작용을 갖게 되는 것으로, 마치 자석의 세력이 능히 쇠붙이로 하여금 움직이는 작용을 갖게 하는 것과 같다.
근(根)ㆍ경(境)ㆍ식(識)이 화합함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능히 ‘수’의 근거가 되어 촉대(觸對)한 바를 갖게 하는 것을 일컬어 ‘촉(觸)’이라고 한다.98)
[마음으로 하여금] 희구(希求)하여 대상을 취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욕(欲)’이라고 한다.99)
소연(所緣,식의 대상)에 대해 그릇되거나 올바른 등의 상(相)을 간택(簡擇)하는 것을 일컬어 ‘혜(慧)’라고 한다.100)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을 명기(明記)하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근거를 일컬어 ‘염(念)’이라고 한다.101)
심ㆍ심소를 인기(引起)하여 소연에 대해 경각(警覺)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작의(作意)라고 한다.102) 이것을 세간에서는 ‘유의(留意)’라고도 말한다.
경계대상에 대해 인가(印可)하는 것을 일컬어 승해(勝解)라고 한다.103)
여기서 ‘승’이란 증승(增勝)을 말하며, ‘해’란 해탈을 말한다.
즉 이것은 능히 마음으로 하여금 경계대상에서 막힘없이 무애 자재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증상계(增上戒,뛰어난 계)’라 하고 ‘증상정(增上定,뛰어난 선정)’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마음으로 하여금 산란됨이 없이 소연의 경계를 취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근거를 일컬어 삼마지(三摩地)라고 한다.104)
그리고 자상에 대한 자세한 분별은 『오사(五事)』(『五事毘婆沙論』)에서의 해석과 같다.
이와 같이 열 가지 대지법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3) 대선지법(大善地法)
대선법(大善法)의 ‘지(地)’를 대선지(大善地)라고 이름하며, 이러한 제법 가운데 어떤 법이 만약 ‘대선지’에 소유되었다면 이를 대선지법이라고 이름하니, 말하자면 항상 온갖 선심에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이란 바로 어떠한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신(信)과, 그리고 불방일(不放逸)과
경안(輕安)ㆍ사(捨)ㆍ참(慚)ㆍ괴(愧)와
두 가지의 근(根)과, 그리고 불해(不害)와
근(勤)은 오로지 선심에만 두루 존재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마음의 혼탁함[心濁]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서, 전도됨이 없는 인과는 각기 개별적으로 상속(相屬)한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가 허락[忍許,즉 확신]하여 욕(欲)의 소의가 되고 능히 승해의 자량이 되는 것을 일컬어 ‘신(信)’이라고 한다.105)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서 몸과 말과 마음을 방호(防護)하는 것으로서, 방일에 반대되는 것을 ‘불방일(不放逸)’이라고 이름한다.106)
올바른 작의(作意)에서 일어나 심신을 가뿐하고 예리[輕利]하게 하며 편안하고 적당[安適]하게 하는 근거로서, 마음의 감임성[心堪任性]을 ‘경안(輕安)’이라고 이름한다.107)
마음의 평등성을 설하여 ‘사(捨)’라고 한다.
즉 도거(掉擧,대번뇌지법의 하나)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참다운 진리[如理]에 의해 낳아져 마음으로 하여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의 뜻이다.108)
참다운 진리로 나아감으로써 자신과 법 두 종류의 뛰어난 힘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애(愛)의 등류(等流)와 서로 반대되는 마음의 자재성(自在性)을 일컬어 ‘참(慚)’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먼저 공덕을 애락(愛樂)하여 수습하는 것으로서, 치(癡)의 등류를 떠나 저열한 법을 혐오하는 것을 일컬어 ‘괴(愧)’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악취의 벌을 받거나 자타의 비방을 두려워하는 것을 일컬어 ‘괴’라 한다”고 설하기도 하였다.109)
‘두 가지의 근’이란 무탐(無貪)과 무진(無瞋)을 말하는데, 이미 획득하였거나 아직 획득하지 않은 경계대상에 대한 탐착 희구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마음에 애염이 없는 성질[無愛染性]을 일컬어 무탐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정이나 유정 아닌 것에 대해 미워하거나 해코지하려는 마음[恚害意]이 없는 애민(哀愍)의 종자를 일컬어 무진이라고 한다.110)
유정을 손상시키고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마음의 어질고 착한 성질[賢善性]을 일컬어 불해(不害)라고 한다.111)
이미 생겨난 온갖 공덕과 과실에 대해서는 수호하고 내버리며, 아직 생겨나지 않은 온갖 공덕과 과실에 대해서는 생겨나게 하고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타락됨이 없는 성질[無墮性]을 일컬어 ‘근(勤)’이라고 한다.
즉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은 참다운 이치에 의해 지어지는 사업으로 견고히 나아가 멈추지 않는 것이다.112)
[본송에서] 두 번에 걸쳐 ‘그리고’라는 말을 설한 것은 흔(欣)과 염(厭)도 아울러 포섭하기 위해서였다.113)
여기서 ‘염’이란 이를테면 진리를 살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과환(過患)의 법을 관찰하는 진실성[實性]의 선심을 말한다. 그래서 무탐(無貪)에 수순하는 마음은 [그와 같은 과환의 법을] 싫어하고 배반하려는 성질[厭背性]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와 상응하는 법을 염작의(厭作意)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리고 ‘흔’이란 이를테면 그와 같은 과환의 출리(出離)와 대치(對治)를 희구하는 선심을 말한다. 즉 이러한 증상력이 [출리와 대치의] 증득과 수습[證修]에 수순하여 기쁘게 숭상하는 성질[欣尙性]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와 상응하는 법을 흔작의(欣作意)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흔’은 희수(喜受)를 떠난 경지(즉 제3정려)나 미지(未至) 등의 경지에서도 역시 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희수가 아니니,
그 여러 계경 중에서도 “흔으로부터 희가 낳아진다”고 하여 ‘희’와 ‘흔’의 차별을 설하고 있다.
즉 계경에서 설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저열한 희[劣喜]를 ‘흔’이라 이름한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안 등도 마땅히 이와 동일하게 설해야 할 것이니,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떠한 근거에서 오로지 ‘희’에만 승렬(勝劣)이 있다고 설하는 것인가?
경안의 경우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치상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렇듯 ‘흔’과 ‘염’의 두 행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찰나의 마음 중에서 함께 일어난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본송)서는 바로 드러내어 설하지 않은 것이니, 대선지법의 존재로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역시 희근과 염(厭)의 행(行)은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흔’과 ‘염’의 행이 함께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
즉 이 두 가지는 결정코 구행(俱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설하게 된 것이니, 그 작용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대선지법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아비달마장현종론 제6권
4) 대번뇌지법(大煩惱地法)
나아가 대번뇌법(大煩惱法)의 ‘지’를 대번뇌지라고 이름한다. 그리고 제법 가운데 어떤 법이 만약 ‘대번뇌지’에 소유되었으면 이것을 대번뇌지법이라고 이름하니, 말하자면 항상 염오심에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이란 바로 어떠한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치(癡)ㆍ일(逸)ㆍ태(怠)ㆍ불신(不信)과
혼(惛)ㆍ도(掉)는 항상 오로지 염오심에 [존재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여섯 종류를 대번뇌지법이라고 한 것인가?
오로지 항상 온갖 염오한 마음과 함께 하기 때문으로, 본송에서 ‘염오한 것’이란 바로 염오한 마음이란 뜻이다.
또한 방일 등과 무명은 그 순서대로 앞서 논설한 불방일ㆍ근(勤)ㆍ신(信)ㆍ경안ㆍ사(捨) 등에 의해 대치(對治)되는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1)
치(癡)란 우치(愚癡)를 말하는 것으로, 알려질 대상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장애하여 분별 인식[辯了]이 없는 것을 일컬어 우치라고 한다.
즉 이는 바로 무명(無明)이고, 무지(無智)이며, 무현(無顯)인 것이다.2)
일(逸)이란 방일(放逸)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에 전념하기를 포기하여 뜻[情]을 놓아버리는 것을 일컬어 방일이라고 한다.3)
태(怠)란 해태(懈怠)를 말하는 것으로, 선한 일에 대해서는 뛰어난 능력을 없애거나 감소시키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날쌔고 재빠르게 성취하는 무명의 등류를 일컬어 해태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것을 비천하고 저열하게 노력하는 것[鄙劣勤性]이라고 하니, 노력하고 익히는 것이 비천하고 더럽기 때문에 해태라고 이름한 것이다.4)
불신(不信)이란 이를테면 마음이 청정[澄淨]하지 않은 것으로, 사견(邪見)의 등류이다.
즉 온갖 진리[諦]와 실유의 법[實]과 정려(靜慮)와 등지(等至)에 대해 현전(現前)에서 경솔하게 비방하고, 보시 등의 원인에 대해서나 그 과보에 대해 마음으로 즉각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불신이라고 한다.
혼(惛)이란 혼침(昏沈)을 말한다. 즉 몽롱하거나 즐겁지 않은 일 따위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서, 마음의 무거운 성질[重性]을 일컬어 혼침이라고 한다. 이것에 의해 은폐됨으로써 마음은 바로 혼미해져 [능히 선법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 이는 바로 어둡고 답답한 성질[瞢憒性]이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이것을 경안에 의해 대치되는 것이라고 설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 능히 대종을 낳는 원인[能生因]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선 몸의 무거운 성질을 일으키는 것도 일시 혼침이라고 가설하였지만, 실제로는 혼침이 아니니, 그것은 바로 신식(身識)의 소연이 되는 경계대상이기 때문이다.5)
그런데 이러한 혼침은 무명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대번뇌지법으로 설하지 않았다.6)
이에 대해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논에서는 오로지 혼침에 근거하여 무명이라는 말을 설하였던 것이니, 두 가지의 상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며, 무명의 존재는 바로 대변행(大遍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침이 비록 이러한 대번뇌지법으로 설해지지 않았을지라도 성취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설하기를,
“이 말은 두 가지 뜻 모두에 근거한 것이다”고 하였다.
도(掉)란 도거(掉擧,들뜸)를 말한다. 이는 친한 이를 생각하는 것[親里尋] 등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서, 마음으로 하여금 고요히 안정되지 않게 하는 것을 설하여 도거라고 하였다. 즉 마음은 이것과 화합함으로써 길을 벗어나[越路]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리작의(非理作意)ㆍ실념(失念)ㆍ심란(心亂)ㆍ부정지(不正知)ㆍ사승해(邪勝解)는 앞의 대지법 중에서 이미 논설하였다.7)
그래서 이러한 대번뇌지법 중에 비록 존재하는 것일지라도 설하지 않은 것이니, 마치 대선지법에서 무치(無癡)의 선근을 설하지 않은 것과 같다.8)
즉 오로지 온갖 염오한 마음만이 항상 이러한 여섯 가지 심소법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번뇌지법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5) 대불선지법(大不善地法)
나아가 대불선법(大不善法)의 ‘지(地)’를 대불선지라고 이름한다. 그리고 제법 가운데 어떤 법이 만약 대불선지에 소유되었으면 이것을 대불선지법이라고 이름하니, 말하자면 항상 불선심에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이란 바로 어떠한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오로지 불선심에 편재하는 법은
무참(無慚)과 무괴(無愧)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오로지 두 가지의 심소만이 일체의 불선심과 함께 할 뿐이니, 무참(無慚)과 무괴(無愧)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두 가지 종류만을 이러한 대불선지법이라고 일컬은 것이다.9)
이러한 두 가지 법의 상(相)은 뒤에서 응당 나타내어 분별하는 바와 같다.10)
이와 같이 대불선지법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6) 소번뇌지법(小煩惱地法)
나아가 소번뇌법(小煩惱法)의 ‘지’를 소번뇌지라고 이름한다. 그리고 제법 가운데 어떤 법이 만약 소번뇌지에 소유되었으면 이것을 소번뇌지법이라고 이름하니, 말하자면 일부의 염오심과 함께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이란 바로 어떠한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분(忿)ㆍ부(覆)ㆍ간(慳)ㆍ질(嫉)ㆍ뇌(惱)
해(害)ㆍ한(恨)ㆍ첨(諂)ㆍ광(誑)ㆍ교(憍)
이와 같은 유형의 법을 일컬어
소번뇌지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논하여 말하겠다.
[본송에서] ‘[이와 같은] 유형[類]’이라고 말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不忍], 즐길 만한 것이 아니며[不樂], 번민하여 일어난다[憤發]는 등의 뜻을 포섭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소(小)’란 바로 적다[少]는 뜻으로, 일체의 염오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또한 상응의 뜻도 갖지 않으니, 오로지 수소단(修所斷)으로서 의식과 함께 일어나며, 무명과 상응할 뿐이다.11)
이러한 제법의 상에 대해서는 마땅히 수번뇌(隨煩惱)를 논설하면서 널리 분별하게 될 것이다.12)
이상과 같은 온갖 심소는 모두 실유(實有)이니,
하나의 품류가 소연의 대상 중에서 여러 가지의 행상(行相)으로 동시에 생기하지 않기 때문이며,
소연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법체가 각기 차별되는 행상을 동시에 갖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13)
그렇지만 또 다른 법에 의해 제복(制伏)되기 때문에, 그 상속이 변이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 바로 보건대, 깨끗한 기름과 이물질의 티끌[垢]과 물과 바람 등의 세력이 등불을 제복하며 유지[制持]시키니, 등불의 상속 가운데 바로 밝음과 어두움과 소리와 움직임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14)
이와 같이 대지법 등의 품류로서 결정된 심소의 차별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다시 이 밖에도 [그 품류가 결정되지 않은] 부정(不定)의 심소로서 악작(惡作)ㆍ수면(睡眠)ㆍ심(尋)ㆍ사(伺) 등의 종류가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부정지법(不定地法)이라고 이름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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