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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2 | 임차권 | 2008년 8월 20일 제 342456호 | 2008년 8월 20일 인천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2008카기3434) | 임차보증금 금 50,000,000원 임대차계약일 2006년 8월 3일 주민등록일자 2006년 8월 3일 점유개시일자 2006년 8월 3일 확정일자 2006년 8월 6일 임차권자 박 민 수 540323-1****** 인천 남동구 고잔동 123-2 |
9) 경매개시결정등기 ====> 망했다.
경매개시결정등기란, 부동산이 경매 나왔다는 것으로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에 은행 등의 채
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 할 수 있다. 이렇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
당하였다는 것을 기입하는 것을 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강제경매개
시결정등기 2가지가 있으며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은행에서 근저당권이나 세입자의 전세권등기 이후에 이자를 연체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들어오는 경매를 의미하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부동산에 기입된 권리가 아
니라, 차용증,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공정증서, 가압류 권리자 등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7 | 임의경매 개시결정 | 2008년 6월 7일 제 34,543호 | 2008년 6월 5일 수원지방법원 경매개시결정 (2008타경 4722) | 채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 110112-0033343 서울 중구 필동 345-34 (강남지점) |
첫댓글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이라고 기입등기가 완료된 날"이 우리 아들이 이사를 해도 되는 날이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굿
도움이돼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실무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여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겠군요!
잘배웠습니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잊었던것을 생각나게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