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조례(1995. 01. 20 조례 제89호)
개정(1995.11.30 조례 제166호) (1996.06.12 조례 제195호) (1997.01.13 조례 제245호) (1998.04.17 조례 제309호) (1999.01.08 조례 제361호) (1999.08.12 조례 제392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 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의 2 (정의) [본조삭제 99.08.12]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 3 조 (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99.08.12〉
제 4 조 (기능) ① <삭제 98. 4. 17>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사전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96. 6. 12>
④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신설 96. 6. 12>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96. 6. 12>
⑥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6. 6. 12>
제 5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 문화재 공해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 6. 12>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6. 6. 12>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6. 6. 12>
제 7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 결된 것으로 본다
제 8 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개정 96. 6. 12>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96. 6. 12>
제 9 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 토목 에너지 도시계획 조경 회화 조형예술 문화재 공해ㆍ환 경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96. 6. 12>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 다.
제 10 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 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 11 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 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개정 96. 6. 12>
제 15 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 청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경우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99.08.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제도 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 하여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
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삭제 '99.08.12>
⑤ <삭제 '99.08.12>
제 16 조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전문개정 99.08.12〕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개정'99.08.12〉
2.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99.08.12>
② <삭제 '99.08.12>
③ <삭제 '99.08.12>
④ <삭제 '99.08.12>
제 4 장 건 축 물 의 건 축
제 1 절 건축물의 건축 <신설 96. 6. 12>
제 17 조 (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9.08.12>
제 18 조 (건축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99.08.12>
1.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2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
인 것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99.08.12>
2. 영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서 창고용으로 쓰이는 구조물 및 화원<개정 96. 6.12>
3.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삭제 '99.08.12>
제 2 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신설 96. 6. 12>
제 20 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4층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
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등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
업무대행"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08.12>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게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건축물의 설게자와 감리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설계자는 사용승인의, 감리자는 건축허가의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본조개정 '99.08.12>
제 20 조의2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자는 건축주가 계약에 의거 지정한다. <신설'99.08.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 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후 동 사항을 법령등에 서 정한 서식에 의거 관련 조서를 작성. 날인한 후 건축주에게 2부를 제출하고
건축주는 그중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9.08.12>
제 20 조의 3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내 역을 작성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지역건축사회에서 업무대 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내역을 작성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 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 년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 6. 12]
제 20 조의 4 (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용승인대장을 확인후
각각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9.08.12>
제 3 절 건축지도원 <신설 96. 6. 12>
제 21 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96. 6. 12>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개정 96. 6. 12>
3. 건축기사자격 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자 <신설 96.6.12>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개정 96. 6.12>
5.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개정 96. 6.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절 지하층의 설치 <신설 99. 1. 8>
제 21조의 2(지하층의 설치) 〔본조삭제 '99.08.12>
제 5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 1 절 대지안의 조경 <신설 96. 6. 12>
제 22 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99.08.12〉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 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의 10퍼센트 이상 〈개정'99.08.12〉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 퍼센트 이상 〈개정'99.08.12〉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5퍼센트이상
〈개정'99.08.12〉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개정 '99.08.12>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 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99.08.12〉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도 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에 한한다)
<개정 96. 6. 12>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5. 읍 면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 창고 및 버섯재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시설 <개정 '99.08.12>
6.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신설 96. 6. 12>
7. 운동경기장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96. 6. 12>
8.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96. 6. 12>
9. 하천. 제방 및 공유수면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
물<신설 '99.08.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 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
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건 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 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4. 너비 1미터 미만으로서 띠모양 또는 내각 30도 미만으로서 너비1미터 미 만의 조경면적은 면적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6. 12>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 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 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등 기타 조경시설물 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23 조 (식수등 조경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제 24 조 삭제 <99. 1. 8>
제 24조의 2 삭제 <99. 1. 8>
제 25 조 (건축물 대한 미술장식) 〔본조삭제 '99.08.12〕
제 2 절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신설 96. 6. 12>
제 26 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본조삭제 '99.08.12〕
제 26 조의1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본조신설 '99.08.12〕
1. 새마을 사업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도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사용하고 잇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 27 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본조삭제 '99.08.12〕
제 6 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 1 절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 28 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 기준) 영 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중 별 표 2 내지 별표 14의 각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2에서 규정하 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2.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3에서 규정하 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4.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5에서 규정하 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6에서 규정하 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6.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7에서 규정하 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7.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8에서 규정하 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8.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9에서 규정하 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9.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10에서 규정 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10.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11에서 규정하 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11.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12에서 규정 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12.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13에서 규정 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1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별표 14에서 규정 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08.12〉
제 2 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 29 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 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1.2종 근린생활시설중 영 별표1 제4호 다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호개정 '99.08.12〉
2. 운동시설
3.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99.08.12〉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개정 '99.08.12〉
5. 업무시설중 영 별표1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99.08.12〉
6. 일반숙박시설
7. 판매 및 영업시설 〈개정 '99.08.12〉
8. 위락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삭제 '99.08.12〉
13. 자동차관련시설
1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영 별표1 제17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99.08.12〉
15.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99.08.12〉
16. 공공용시설중 영 별표1 제19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99.08.12〉
17. 묘지관련시설
18.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
19.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 별표1 제5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99.08.12〉
제 30 조 (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 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제 31 조 (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 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2 조 (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 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 의 4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본조삭제 '99.08.12〕
제 34 조 (대지안의 공지) 〔본조삭제 '99.08.12〕
제 3 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 35 조 (건축물의 용도제한)〔본조삭제 '99.08.12〕
제 36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본조삭제 '99.08.12〕
제 37 조 (대지의 최소폭) 〔본조삭제 '99.08.12〕
제 38 조 (대지안의 공지) 〔본조삭제 '99.08.12〕
제 39 조 (건축물의 높이) 〔본조삭제 '99.08.12〕
제 40 조 (건축면적) 〔본조삭제 '99.08.12〕
제 41 조 (부속건축물의 범위)〔본조삭제 '99.08.12〕
제 42 조 (건축물의 모양)〔본조삭제 '99.08.12〕
제 43 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본조삭제 '99.08.12〕
제 4 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 44 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본조삭제 '99.08.12〕
제 45 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본조삭제 '99.08.12〕
제 5 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 46 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4. 화학공장
제 47 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은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 안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5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 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 48 조 (구역의 세분) 〔본조삭제 '99.08.12〕
제 49 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본조삭제 '99.08.12〕
제 50 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본조삭제 '99.08.12〕
제 7 장 건폐율, 용적률등
제 51 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 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개정 96. 6. 12>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개정 96. 6. 12>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개정 96. 6. 12>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개정 96. 6. 12>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개정 96. 6. 12>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개정 96. 6. 12>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개정 96. 6. 12>
②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 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90이하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이하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하 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 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 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최대 간격이 35미 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개정 96. 6. 12>
제 52 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①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일 이상 일반에의 공람을 거쳐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개정 95. 11. 30>
3.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천 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천 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천 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 지역 400 퍼센트(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 정에 따른다) <개정 98. 4. 17 >
제 54 조 (지역별 용적률의 차등적용) ①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의 용적률은 제53조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별로 세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지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일 이상 일반에의 공람을 거쳐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 55 조 (용적률의 일부 완화) ① 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 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 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96. 6. 12>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1을 가산한 비율
<개정 96. 6. 12>
2. 너비 25미터이상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 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개정 96. 6.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대지 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서 각 1부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 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53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을 가산한 비 율이하로 한다. <개정 96. 6. 12>
1. 〈삭제 '99.08.12〉
2.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7)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 적률
3.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8)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당해 지 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제 56 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다.
〔본조개정 '99.08.12〕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 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80제곱미터
제 57 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본조삭제 '99.08.12〕
제 57 조의 1 (맞벽건축) 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99.08.12〕
제 58 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본조삭제 '99.08.12〕
제 8 장 건 축 물 의 높 이
제 59 조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 ① 법 제51조제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 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개정 99.08.12〕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 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개정 96. 6. 12>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 는 경우에는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 미터이내의 부분 <개정 96. 6. 12>
② <삭제 99.08.12>
제 59 조의1 (대지가 공원,광장및 하천등에 접하는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 법 제51
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광장및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곳에 대지가
접하는 경우에는 공원,광장 및 하천등의 건축이 금지된 곳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
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본조신설 99.08.12〕
제 60 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본조삭제 '99.08.12〕
제 61 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08.12〕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미터이상〈개정'99.08.12〉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 미터이상〈개정'99.08.12〉
3.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99.08.12〉
②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 <개정 99.08.12>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 의 모든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
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08.12>
가. 정남방향이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 이상
나. 채광창 (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이상 (다만 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인 경우 4미터 이상)
③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08.12>
제 9 장 도 시 설 계 등
제 62 조 (도시설계 작성방법) ① 영 제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안의 심의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 하는자는 별표 16의 용어 및 별표 17의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 시설 및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63 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조경면적은 대지면적
에서 제외한다. <개정 99.08.12>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호에 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조경 <신설 99.08.12>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 치
4. 식 수 대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7. 1. 13>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으로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99.08.12〉
2. <삭제 99.08.12>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
산한 비율 이하〈개정 '99.08.12〉
제 63 조의 2 (도시계획구역안의 건축기준의 완화) <본조삭제 99.08.12>
제 10 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 64 조 〈삭제 98. 4. 17>
제 11 장 보 칙
제 65 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 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
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96. 6. 12>
4. 소각시설 <신설 96. 6. 12>
5. 하역시설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 <신설 96. 6. 12>
②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 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 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2호 및 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개정 '99.08.12〉
제 66 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 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등의 규정이 없는 세부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76조의7제3항에 의거 신청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측량,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2.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일체
[본조신설 96. 6. 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 11.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한 행
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 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6. 6.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 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페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4 .1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8. 12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5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6조 내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제25조를 삭제한 부분은 관계법령에 의거 별도의 조례가 제정 .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 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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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
우선 건축법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중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법규중에서 허가권자의 "허가사항"이 있는 반면에 일반 민원인들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
하는 "신고사항" 이라는 말 또는 " 본조항의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용어를 자주 보았거나 체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법규용어는 난해한 말의 집합체이며,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한 용어는 아닌 듯 하다.
건축용어인 "건폐율" 이니, "용적율" 이니 "연면적" 이니 하는 말들이 모두 일본의 법규용어를 그대로 또는
살짝 옮겨놓은 것이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을수도 있다.
허가사항이란 관할 허가권자(대부분 건축의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가
建築士(여기서는 디자이너 建築家의 개념이 아닌 법에 의한 면허 취득자)가 책임도장을 찍어서 만든 서류가
관련 제법규에 의거하여 문제가 없다고 여겨져서 "집을 지어도 좋으니 지으시오" 라는 답변을 공문서 형식,
등을 빌어 전달 받은 후 다음 단계(건축착공신고 및 실제 공사)로 넘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건축신고라 함은 똑같은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가 똑 같은 절차를 거쳐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허가사항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서류접수 일주일이내(민원처리기한)에 인허가권자로부터 "건축다음 행위를 해도 좋다"라는 공문이
오지 않으면, 민원인 마음대로 단 제출된 인허가 도면에 의하여 다음 행위를 해도 좋다는 것이 건축신고의
법적효력이자 정의라고 한다.
즉,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은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서류를 꾸며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민원처리기한내(현재7일)에 처리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허가처리가 되는 것이 신고사항
(신고로서 갈음)인데 반하여 반드시 OK 답변을 받은 후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허가사항 대상인 경우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신고를 세분화 하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의 경우 연면적이 30평 이상인 경우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건축사가 설계할 경우) 330M2 (100평) 미만인 경우까지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즉, 30평 이하는 누구나 직접 설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위의 지역이 아닌 경우(흔히들 준농림지 또는 시골정도로 생각하시 바람)에는 똑같은 신고사항이지만,
60평(200m2)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며, 또 이경우는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이 완공이 된 후 인허가 관청에 가셔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신청만 하면 준공허가 또는 신고도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를 보통 일괄신고대상 건물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규중 이 부분에 약간의 논란이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과 생명보호라는 명목으로 건축사가 30평 이상이면 설계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하여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60평까지는 아무나 설계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허가와 신고는 차이가 없으며, 신고로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는 말은,
신고를 하면 허가행위와 같이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다.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일괄신고는 민원절차를 줄여준 것이다.
1. 건축허가와 신고
현행 건축법상으로 아래에서 명기하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행위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 개축, 재축
4) 기타
- 건축설계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
1) 대지의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상대소유자의 승락서
2)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3)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건축허가 대상 건축행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 등의 행위를 말한다.
- 건축허가의 유효기간
최장 1년 3개월이다. 즉, 건축허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는 허가가 취소
될 수있다.
2. 건축 진행절차
가. 준비단계
1) 기본계획수립
· 기본구상 ---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 (규모, 사용용도)
· 예산설정 --- 예상 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
· 수익성검토 --- 건축행위의 타당성 여부 검토, 수지분석
2) 대지구입
· 서류검토---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현장확인---주변여건, 도로여건, 대지상황, 기존건물상태, 민원소지 등을 파악
· 관청확인---건축허가 관련사항, 산림훼손 가능 여부, 농지전용 가능 여부, 군협의 관계, 전기,
상수도, 정화조,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3) 계획설계
· 건축주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건축규모를 설정
· 평면구성 , 외관 등의 디테일을 도면화
· 내 . 외부 마감재 제시
나. 본 실시단계
1) 본설계
· 건축도면, 토목도면, 설비도면, 전기도면 등의 설계도서 작성
· 특기시방서, 내역서, 허가관련서류 작성
2) 사전심의, 허가
· 사전심의 --- 미관지구,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특수건축물 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군협의. 부대조건 - 군사작전지역안에 속하는 토지는 군협의를 거치고,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3) 건축허가, 건축신고
·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 군 , 구청에 허가를 신청 ·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연면적 100㎡(30평) 미만 주택신축, 200㎡(60평)미만의 축사, 창고(도시계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1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의 예외규정
· 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
4) 건축물시공
· 사전준비 --- 기존 건축물멸실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경계측량 실시
· 착공준비 --- 착공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리신고, 지장물이전신고, 지하매설물 확인
· 공사개시 ---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절차를 진행
다. 완료단계
1) 건축완료
· 완료점검 --- 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공사완료 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용승인 --- 건축물 사용 가능
2) 입주 및 사후관리
· 건축물의 등기 보존 --- 관할 법원 등기소
· 관련 세금 납부 --- 취득세, 등록세 등
· 입주점검 --- 각종 시설의 가동 사항 점검, 입주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 사후관리 --- 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하고 각종 시설의 원할한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글 출처 :장한종합건설(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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