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시행일은 2015년 9월 14일부터이다.
종전에는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가까운 등기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서비스는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건은 그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 부여
평일 오후 4시 이후 접수된 건도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계약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
온라인 확정일자 이점 방문 신청은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신청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나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에 사용자(이용) 등록이 되어
있는 법무사, 변호사가 대리 신청 가능함
추가발급 가능
수수료-방문 신청보다 100원 싼 건당 600원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카드 결제
온라인 확정일자 방급 방법-확정일자 전자이미지 표시,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출력 사용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 서비스 안내 : 첨부 파일 참조
온라인_확정일자_서비스_이용안내.pdf
<온리인 확정일자 신청 발급 요령>
-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 준비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회원가입
- 이하 요령은 이미지 참조
출처: 한국공인중개사 권선지회 (권중회) 원문보기 글쓴이: 상록(趙載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