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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최 경 복(OOOOOO-OOOOOOO) (전화 : )
피 고 황 태 연(OOOO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OO군 OO면 OO리 765 대 826㎡에 관하여, 2010. 1.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의 조부인 소외 망 황영민의 소유였는 바, 위 황영민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윤경자에게, 위 윤경자는 다시 이를 원고의 생부인 소외 망 최동화에게 매도하였고, 위 망 최동화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인 1964. 2.경부터 거주지로 살아오면서 그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990. 1. 4.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망 최동화의 상속인으로서 동거중이다가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넘겨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위 황영민에서 그 처인 윤화순 앞으로, 다시 그 손자인 피고 앞으로 각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데,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3. 그러나 소외 망 최동화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사망시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동인의 사망 후에는 원고가 이를 넘겨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위 최동화의 사망 후 20년이 경과한 2010. 1. 5.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어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원 1. 갑 제3호증 1 내지 2 각 주민등록표등본 1. 갑 제4호증 등기부등본 1. 갑 제5호증 폐쇄등기부등본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각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 그 밖의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토지대장등본 5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최 경 복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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