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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책임에 대한 형벌이 바르지 않고 교육적이지 않으면 세월호 대책이 의례적인 미봉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과거에 올렸던 글을 축약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올리니 원문을 보실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빛산(금산 닉 개명)
1. 죄형포괄주의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T/1
2. 우발적 범죄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T/2
3. 음식물 사건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T/3
4. 초범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T/4
5.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T/5
6. 징역형과 벌금형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T/6
7. 시효제도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T/7
8. 집행유예와 사면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Rr4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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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모순과 불합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금년 지방선거는 영양가도 없이 진영의 논리에 갇히고 관념에 빠져 시비와 비판에 목이 매일 것이 것이 아니라 본문 같은 내용을 많이 수용하고 공약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몰표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8개의 글을 합쳐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죄형포괄주의
도둑 1명을 경찰 10명이 막을 수 없고, 법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신종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법과 규제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을 수 없다.
서둘러 법을 만든다고 해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지능적인 범죄자들에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사후약방문과 땜질식 처방을 계속하는 한 범죄와 처벌, 책임과 형벌은 영원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죄형법정주의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과 규제가 없는 때는 처벌할 수 없는 제도여서 죄형포괄주의로 바꾸지 않는 한, 사법은 항상 뒷북을 치지 않을 수 없고 법과 규제가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적인 모순 타파를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포괄주의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이 없어도 사법에서 판단하여 도덕과 양심, 공익과 사회적 목적성에 저촉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먼저 형벌을 부과하고 나서, 추후에 법을 제정하는 식의 성문법과 불문법 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자는 것이다.
형벌체계를 바꾸는 것은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할 사람도 있을 것이나 혼란은 신종범죄를 위해 머리를 굴리는 사람, 법과 형벌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범죄가 많이 발생해야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뿐이다. 절대 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혼란이 있다고 해도 사회발전과 행복한 나라 구현을 위한 개혁 비용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죄형포괄주의는 복지정책처럼 돈이 들어가는 방법도 아니고 진영과도 관계가 없다.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사회와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힐 것이다.
2. 우발적 범죄
태권도 사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백주대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아가씨를 붙잡고 성희롱을 시작하자 당황한 아가씨가 “살려 주세요.”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아가씨의 절규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남자의 위세에 겁을 먹어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때 지나가던 태권도 사범이 나서게 되어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세 불리를 느낀 남자가 각목으로 태권도 사범을 가격하려고 하다가 태권도 사범이 휘두른 발에 급소를 맞고 죽어버렸다. 태권도 사범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 구속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남자 어머니가 아들의 잘못을 생각하여 태권도 사범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내게 되어 해피앤딩이 되었지만, 만약 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면서 “아들을 살려내라.”고 울부짖고, “아들 목숨 값으로 수 억원을 내놔라.”고 소리를 질러댔다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권도 사범이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판검사가 정상을 참작했다고 해도 태권도 사범은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행의 형벌은 “남이사 죽거나 말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말고 살아라.”, “양심과 정의가 밥 먹여주나? 신세 망칠 수 있으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양심불량과 철면피가 되어도 할 수 없으니 적당히 살아라.”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 이런 현실에서 한국이 국민소득 10만달라를 실현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해도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당국은 세월호 사건에서 헌신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태권도 사범 같은 우발적 사건도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당연 무죄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오히려 비겁을 떨고 양심불량이었던 부작위의 구경꾼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의로운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로 판결하는 일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한국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 때는 당연무죄는 말할 것도 없이 의인과 모범시민으로 우대하고, 국가가 훈장을 수여하고 연금혜택을 부여하여 귀감으로 삼게 해야 할 것이다.
3. 음식물 사건
오래 전의 일이었지만 다방에서 꽁피(담배꽁초로 색깔을 낸 커피)를 만들고, 대용유(소에게 먹이는 인공 우유)로 음료수를 만들고, 비료로 콩나물을 재배하고, 석회로 두부를 응고시키고, 혐오식품으로 만두 속을 채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음식물 사건은 적발되지 않고 보도가 되지 않아서일 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인의 양심과 성품이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증거는 고사하고 오늘날은 돈이 되기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으로 변모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음식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국과 사법은 인체의 유해성을 따지고, 사후약방문으로 대처하고,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어주고, 사면으로 무죄를 인정해 주고 있었던 것이 한국의 현실이었다.
본인은 음식물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해 음식물 사건을 모두 간접살인으로 규정하고, 간접살인을 직접살인보다 더 큰 벌로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간접살인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으로 규정하여 다시는 음식물 사건 같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법>
(1) 음식물 사건을 모두 간접살인으로 규정하여 징역 3년 이상의 형량 하한제로 처벌하고,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기간 동안의 매출 상당액 전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2) 법관 재량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형을 경감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3) 불량식품과 혐오식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도 음식물 사건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4. 초범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다. 그 예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지만 대표적인 예가 초범에 대한 형벌이다. 인간은 누구나 나쁜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므로 초범을 재범보다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초범의 관대 처벌은 재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하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3살 버릇이 80을 가듯이 초범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습관이 되고 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도 없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3진아웃 같은 제도로 약소하게 처벌하는 것은 재범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인은 초범을 재범 수준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범죄를 실수와 고의로 구분하여 실수는 초범을 인정하되 고의에 대하여는 재범 이상으로 책임을 물어 재범 발생 방지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실수일 수 없다. 술은 정신집중을 방해하고 흐리게 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의 개연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사고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미필적 고의로 규정하여 징역으로 다스리고, 초범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벌백계하여 음주음전 관행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5.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현행법은 전문가가 범법자의 정신을 감정하여 의식이 혼미하고, 빙의,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모르고 지은 죄로 판단될 때는 형량을 경감하거나 무죄로 취급하는데 본인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알고 지은 죄는 부득이한 상태와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지고 극복이 되면 다시는 같은 류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범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류의 범죄가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
모르고 지은 죄의 형량을 경감하고 무죄로 판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모르고 지은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대책도 없이 형을 경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주취 성폭행이다. 범법자가 “술에 취하는 바람에....”는 식의 주장과 변명, 초범이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술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마비시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주취 범죄는 술을 먹은 것 자체를 미필적 고의로 규정하여 술을 먹지 않은 범법자와 동등 수준으로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정신 이상자와 상습 범죄자의 형벌은 사회와 단절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범법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자와 피해 가족을 만들어 일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인권과 행복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성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신원을 공개하고, CCTV 설치를 늘리고, 사후관리로 대처하고 있는데 10명 경찰이 1명 도둑을 지킬 수 없듯이 그런 식의 고식적이고 의례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형벌 관계자들은 정신적 장애와 범의가 없어졌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까지는 사회와 단절시키는 방법만이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정신장애와 범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방법>
(1) 특정지역의 도시와 농촌을 만들어 정신장애자와 상습 범죄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장소로 제공한다.
(2) 국가는 수용자들이 자율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감시하고 선도를 계속하여 범의가 완치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회로 환원시킨다.
☛ 선도하는 방법과 범의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6. 징역형과 벌금형
현행법은 “무슨 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관 재량으로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여 형량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징역기간과 벌금 사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이다. 징역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려야 하는데도 벌금액이 징역기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이다. 벌금이 빈부와 능력 사이에 차등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 1억원 소득자의 3년 징역은 3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 벌금이 3억원이 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은 징역으로 훼손되는 인권 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 법관의 재량권 축소와 유산자와 사회 지도층의 범법 축소와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
(1) 범법자의 소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등) 합계 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재산소득과 1년 수입(월급 소득 등)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벌과금 1년 기준금액>에 징역 기간을 곱하여 벌금으로 부과한다. 형벌을 "3년 이하의 징역과 징역기간에 해당하는 동등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 소득과 재산이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자는 최저임금을 <벌과금 1년 기준금액>으로 적용하고, 생계형 범법자는 벌금을 경감한다.
7. 시효제도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만약 시효가 만료된 후에 적발되었다면 처벌은 고사하고 체포도 못했을 것이고, 대로를 당당하게 활보하게 되었을 것이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잠적한 악덕 사업자가 채권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세금을 포탈해도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행의 형벌제도다.
본인은 왜 시효 같은 악법을 만들어 사람들이 후안무취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날은 돈이 귀신도 부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법이 경제 상위자들을 옹호하는 제도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파렴치범들까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시효제도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권, 지속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범법자들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서는 불행한 사람들이 발생하거나 말거나 악폐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시효제도 같은 독버섯이 존재하는 한, 행복한 세상은 그림의 떡일 뿐인 데도 정치인들은 모두 “도덕과 양심을 말하면 표 떨어진다.”면서 세월호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시효제도를 폐지하여 한번 지은 죄는 일생의 빚과 책임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법을 임종 직전이라도 자수하여 빚과 책임에서 벗어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방법>
(1) 법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제도와 공소기간을 모두 폐지한다.
(2) 기간이 오래 경과된 범법은 형벌의 경감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원천 무효를 용납하지 않는다.
(3) 조세포탈과 사기 등, 금전과 관련이 있는 범죄는 벌금을 처벌시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8. 집행유예와 사면
집행유예와 사면을 다음과 같이 운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
(1)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면할 때는 잔여 징역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6번의 벌과금 1년 기준금액에 잔여 징역기간을 곱한 금액)과 추징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시행한다.
(2) 집행유예를 취소하여 징역형을 살게 되었을 때는 납부한 벌금 전액을 국고로 몰수하여 범법자에게 환급하거나 정산하지 않는다.
(3) 생계형 범죄는 벌금을 경감한다.
<기대 효과>
(1) 돈과 재산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돈이 부담스러워 범죄하지 않는 풍토와 책임성이 조성된다.
(2) 집행유예가 많이 발생할수록 재정이 증대된다.
(3) 상위자 보호 위주의 판결 관행이 제어되고 법관의 재량권 남발이 줄어든다.
2014. 5. 13
새세상 창조포럼 금빛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