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장 대책 결의문
(합) 원지 지하상가 상인 피해자 대책위원회 일동 50여명은 아래와 같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다.
- 아 래-
원주시의 문제점
1). 원주시는 민선1기 때 국방부 소유 1군사령부 구 군인극장 터 대지를 매입당시 평당 700,000원에 책정하여 1,000평의 대지를 향후 5년 동안은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조건부로 70억을 들여 매입을 했다. 당시 몇몇 시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 시킨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행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 점을 밝힌다.
2). 매입 후 주차장의 용도를 망각하고 경제성이나 시장성이 전혀 없는 플라자 형태의 기부 체납조건부로 대우건설에 의뢰하여 분양토록 했다(지상9층 지하6층 규모)
대우는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을 시도 했으나 협소한 도로사정과, 출입구의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과, 지리적 요충지가 아니고 경제성이나 시장성이 전혀 없고 투자가치도 없는 플라자 형태이기에 분양율이 전체20% 정도에 머물렀고 아주 저조한 분양율에 대우는 이의를 제기했다. 한상철시장 시절에 축소 변경 안 신청을 대우가 했지만 한상철시장은 김기열시장 재임시절에 허가 난 사항이기에 반려 시켰다. 이에 대우는 법적 공방으로 원주시의 행정착오를 찾아내 손해배상 청구에서 50억 승소판결을 받고 대우건설은 물러났다.
3). 이런 공사 중단과 법적 싸움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놓고 또한 주변상가 및 지하상가 상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상권을 붕괴시켰고 생존권을 위협했다.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 상권붕괴와 시민이 사용해야할 주차공간을 없애버린 시의 무책임한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한다
4). 주변상가는 법적으로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은 바가 있고 이에 원지 상인은 1~2년도 아니고 10년째 보상한 푼 못 받고 기부체납 기간이 지났다고 협의한번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분노를 느끼고 생존권을 요구한다.
5). 우리나라 민투법(민자투자법)에 보면 타시도(예: 부천, 부평, 안양, 부산, 대구, 기타지역)지하상가는 20년 기부체납조건부에 만료가 되면 법인 상인에게 재임대권을 주고 상인회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우리상인은 먼 미래의 투자성을 생각해서 임대권분양을 최하 수천만원에서 1억에 가까운(분양당시 1980년에서 1996년) 돈을 투자해서 임대해 사용해 왔으며 그동안 상권 붕괴로 인하여 지하상가 상권은 무차별하게 낙후되고 말았습니다. 시의 시행착오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구 군인극장) 주차장이 있을시 130여곳(별첨첨부)
현재 영업 점포수 50여곳
6). 위와 같이 시의 행정착오는 아랑곳 하지 않고 기간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피해 보상 및 생존권 보장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이건 억지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정당하게 세금을 납세하면서 20년 이상 영업해온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짓밟은 처사이기에 법적대응 및 강력하게 투쟁 할 것을 명시 합니다.
하물며 무허가로 장사해온 상인들도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세상에 어디 감히 이럴 수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자나 시장님이 과연 우리입장에서서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원지가 원하는 사항
1. 타시도처럼 재임대권을 상인에게 부여하라!
2. 공사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라!
3. 1항, 2항 모두 안 될 경우 피해보상 및 이주비 또한 생존권을 보장하라!
위와 같이 원주시에 요구한다!!!
별첨 : 1. 법인서명원본
2. 1997년도 이전 상가세대수 원본
3. 현 2006년도 상가 세대수 원본
4. 탄원서 서명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