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소득자인 여의사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혼인할 남성을 소개받기로
하되, 소개받기로 한 남성의 연봉이
1억원 가량이거나 집안이 부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후 업체는 여의사에게 그 부친이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며 5급 사무관인 남성을
소개하였주었으나, 사실 그 남성의 부친은 고위공무원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추후에 이를 알게 된 여의사는 업체가 자신을
속였다며 허위정보 제공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및 가입비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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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석 변호사)
이에 법원은
①
허위정보제공만으로
결혼정보업체가입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비록 허위정보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1회 제공된 만남서비스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임을 전제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일부’허위 정보의 제공만으로는
1회 제공된 만남서비스의 제공까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가입비 중 1회 만남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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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제공한
허위정보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에 이르른다면 만남 서비스 자체를 무효로 보아 가입비 전액의 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아래와
같이 가입비의 반환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가입비×(미소개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 가입비의
80% 환급
- 가입비의
80%×(잔여횟수/
총횟수) 환급 |
단
귀책사유란 일방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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