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같이
신체검사 등 신입자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 문제는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ㆍ의류ㆍ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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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5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건강진단"을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진단"을 "검사 및 건강진단"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입소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시험에 반영되는건가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