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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이하“협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국민들에게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숲과 자연생태에 관한 소양과 지식을 제공하여 자연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숲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바른 환경운동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생태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숲 해설가의 양성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높이며, 타 숲해설협회 및 유관 단체와 협력과 연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숲 해설 안내, 계도 및 자원활동.
2.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양성교육.
3. 숲 해설,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교육 교재 개발과 보급.
4. 숲 해설과 관련된 제반 연구와 조사.
5. 숲 해설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제도개선 활동.
6. 숲 해설과 관련된 자료, 서적 ,정기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7. 생태보전과 환경보전를 위한 제반 활동
8. 유관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연대.
9. 기타 협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1절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의 자격과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회비를 납부한 자.
1) 본 협회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과정을 이수한 자.
2) 산림청 인증과정을 이수한 자 중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
2. 후원회원
1) 본 협회 사업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후원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2) 본 협회 각종 사업에 자유로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카페회원
1) 본 협회는 인터넷 운영을 통한 카페회원을 둔다.
4. 명예회원
2) 본 협회는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협회의 가입·탈퇴·자격상실·제명 등)
①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다만 탈퇴회원의 재가입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자격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손상시켰을 때.
2.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할 때.
3. 각종 회비의 납부를 6개월 미납 시 숲 해설 자격을 제한한다.
4. 각종 회비의 납부를 12개월 미납 시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④ 협회에서 자격정지 및 제명 후 복권 시는 다음과 각 호의 기간 동안 정회원에 재가입할 수 없다.
1. 자격정지 1년 이내.
2. 자진 탈퇴 시 1년 이상 2년 이내.
3. 제명 시 2년 이상 3년 이내.
4. 본 협회에서 자격정지 및 제명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협회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
3.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5. 협회의 회의에 참관하고 내용을 열람할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회비의 납부 의무.
3. 협회에서 정한 숲 해설과 자원봉사활동을 년 1회씩 할 의무.
4. 협회가 운영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2절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 협회는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이내 (상임대표 포함).
2. 이사 5명 이상 20명 이내(제1호 포함).
3. 감사 2명 이내
제10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①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협의 하에 선임하고 상임대표 유고 시 공동대표 중 연령순에 의한다.
1. 공동대표와 감사는 회원자격 2년 이상을 유지한 자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대표는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한다.)
② 임원은 1년 이상 회원을 유지한 자로 협회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임원결원시)
③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 또는 사임에 의해 임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임하는 임원이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사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소집 요구 권 및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대표는 필요시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임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협회 활성화를 위하여 대내외적 활동시 운영규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하는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이 협회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② 임원이 협회와 유사한 사업을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단, 협회와 유사한 사업 종사자는 임원을 할 수 있다.
③ 협회 산림복지업 직원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고문 및 전문위원)
① 협회와 뜻을 같이 하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으며, 임기를 마친 본 협회의 전임 상임대표는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② 본 정관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 및 전문위원은 2년의 임기로 위촉하고, 임기 만료 후 재위촉 할 수 있다.
제3절 집행기구
제16조(운영위원회)
① 협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사무처장, 각 사업담당자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원회가 운영위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7조(사무처)
① 협회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상근 임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면하며,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협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사무처를 지휘하며, 해당업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사무처 직원채용은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4절 지역 지회
제18조 지역지회설립 및 운영
①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각 시, 군, 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설치와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지회는 그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본회의 협조 요청 시 협조의무가 있으며 최소한의 감독을 받는다.
제3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9조(구성) 본 협회에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종류와 개최)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 년도 전 후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원4분의1 이상이 요청한 경우.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감사로부터 회의 목적이 적시된 서류가 이사회에 제시되고 이사회 승인이 된 경우.
제21조(총회소집 통지)
① 상임대표는 총회 개최일 30일 전에 회의의 의안, 일시 및 장소를 홈페이지(카페)에 공지하고, 우편, 팩스, 전자메일, 문자 등의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27조 제2항 각호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임대표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요구한 회원은 회원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3분의1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협회의 의사결정은 회원의 직접 참여로 의결한다. 단, 위임한 사람은 회의성원요소로 보고 표결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대리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
1. 위임이란 협회가 정한 양식(팩스, 카페게시, 우편발송)상의 의사표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단, 대리위임을 할 수 없으며 회의 전 도착한 위임에 한 하여 효력을 갖는다.)
③ 총회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정관변경, 협회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청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의결 제외)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서 제적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총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회원 성명, 의안, 의사의 경과 및 개요,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6조(구성)
① 본 협회는 이사회를 두며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하되, 유고시 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공동대표 유고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할 때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상임대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3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홈페이지(카페)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상임대표가 20일 이내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령이 많은 공동대표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구 구성 및 임면,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구의 수임사업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의 중요사항.
제30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 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이사의 성명, 의안, 의사의 경과, 개요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처분, 또는 대체코자 할 때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협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이라 함은 사무실(교육실) 임대보증금과 예치금, 비품을 말한다. 단 소모품은 제외한다.
제32조(재정)
① 재정은 회비 및 후원금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교육 교육비, 숲해설․환경교육, 연구, 조사 활동, 간행물발행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특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3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34조(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의 편성)
본 협회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5조(결산) 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전 후 30일 이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청산위원회)
①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하여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 한다.
제37조(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협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사단법인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총회 승인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규정 및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제정 : 2003년 8월 29일
1차 개정 : 2003년 11월 7일
2차 개정 : 2003년 12월 9일
3차 개정 : 2005년 2월 18일
4차 개정 : 2006년 4월 15일
5차 개정 : 2009년 2월 11일
6차 개정 : 2012년 1월 30일
7차 개정 : 2015년 1월 22일
8차 개정 : 2017년 1월 25일
9차 개정 : 2018년 1월 30일
10차 개정 : 2019년 1월 29일
11차 개정 : 2022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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