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대우조선 내·외 약 900개 동에 대한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192개의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파손된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관과 작업장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어느 위치에서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곳[대우조선 석면현황]를 통해 1)대우조선 내 석면건축물의 정보를 공개하고 2)파손된 석면 제품의 상태와 위치를 공유하며 3)석면의 불법 해체와 철거를 감시를 통해 석면 노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비록 자료수집의 한계는 있지만 이 카페를 통해 노동자의 알 권리·건강할 권리가 지켜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면서 대우조선의 석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은 석면건축물 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관련법안 비교>
사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건축물 철거 및 해체'의 국한된 상황에서만 석면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노동조합 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를 통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나라ㅠ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
대우조선은 2015년 노사협의를 통해 모든 건축물의 석면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192개동의 석면건축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주) 석면함유 건축물 목록표
건축물(현재명)과 석면 함유자재 면적m² 을 확인(사진파일 클릭)
NO.1~23
NO.24~48
NO.49~73
NO.74~98
NO.99~123
NO.124~148
NO.140~173
NO.174~192
위 목록표를 통해 192개 건축물(공장·사무실·복지관 등)의 석면함유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참고 자료일 뿐 노사는 석면지도를 공개하여 모두가 석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석면함유도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보면(표 오른쪽 끝에서 3번째) 대부분이 '낮음' 으로 표기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해성 등급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평가 결과가 낮으면 안전한것일까요?
이렇듯 위해성 평가의 기준은 참여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팩트는 위해성 평가 결과가 아닌 건축물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것, 그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철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우조선의 경우 2006년에 건축물 석면 조사를 완료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채 2015년도에 재조사를 시행했습니다.(지금도 그 결과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만큼 '노동조합이 조금만 더 주도적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부터라도 석면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는 석면지도를 공개해야 하며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을 작성하고, 석면사업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그럼 석면건축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련법안>
이처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대장을 통해 석면비산을 감시·감독해야 하며 대우조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우조선 단체협약 제 7장(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72조(관리자 선임) 1)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2)안전 및 보건관리자(보건의사 포함)는 산업안전법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며 안전사고 및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상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5조(작업환경측정) 3)작업환경측정은 산안보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측정 결과 이상이 발견 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해당 부서별로 실시하며,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관한 자료는 영구 보존한다.
※특수선 3공장 = 석면함유 총 2478.77 m², LNGC 단열 BOX 제작공장 = 석면함유 총 12070.92m² 위 석면공장은 철거 또는 폐쇄 시급.
이처럼 건축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대우조선은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파손된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어 비산된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놓여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7조 1항을 통해총 192개 석면축물 중 5곳 철거, 3개동이 부분 철거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손된 석면노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 있지 않고 있으며, 이후 철거 계획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인터넷을 검색하면 석면에 관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회사가 석면의 위험성을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석면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으며, 석면지도가 공개되지 않아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노동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건물이 석면인지 또 석면이라면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하루 빨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교육등을 통한 석면노출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석면으로 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 석면건축물지도 공개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공개 - 석면건축물 철거·해체 계획 수립 공개
-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노동자 교육 실시 - 파손부위 유지·보수 및 해체·철거시 올바른
감시·감독 체계 구축
※사회적 질타에 떠밀리는 회피성 안전이 아닌, 모든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석면'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 게시글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한 정보이나 틈틈히 다른 게시판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정보가 헌법과 단협에도 명시된 모든 노동자가 건강할 권리와 알 권리를 쟁취하는 디딤돌이길 소망합니다. 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