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묘지, 전, 답
▸ 색과 선의 의미
해당 지적도에 있는 토지는 모두 같은 색으로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용도지역도 모두 같은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필지의 경계를 선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제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색과 필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선의 의미는 반복 설명되지 않아도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목
사례의 이적도에서는 묘지, 전, 답 3개의 지목을 배울 수 있다.
1. 묘지 묘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지적도의 중앙에 표시되고 있다.
2. 전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목이며 지적도의 하단 좌측에 표시되고 있다. 전은 농지에 해당하며 전용(개발)을 할 때 국토계획법외에 별도로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3. 답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역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목이며 지적도의 우측에 표시되고 있다. 답은 전, 과수원과 함께 농지에 해당하며 전용(개발)을 할 때 국토계획법외에 별도로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 지목과 용도지역
해당 토지의 지목은 각기 다르지만 토지의 계급장인 용도지역은 모두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생산관리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즉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용도변경이나 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3. 유지, 제방, 광천지
▸ 지목
사례의 지적도에서는 유지, 제방, 광천지 3개의 지목을 배울 수 있다.
1. 유지 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토속적인 용어로 둠벙, 방죽, 웅덩이 등도 유지에 해당한다. 위쪽 지적도의 상단에 표시되고 있다.
2. 제방 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위쪽 지적도의 상단에서 유지를 둘러쌓고 있는 제방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지적도에서 현황은 제방의 바깥은 바다에 해당한다.
3. 광천지 광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광천지중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다. 두 번째 지적도의 광천지는 유성온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다.
▸ 용도지역 ‧ 용도지구
1. 일반상업지역
두 번째 지적도 광천지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한다. 즉,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제를 받아 해당 토지를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 소재지 시 ‧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찾아 볼 수 있다. 2. 최저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는 해당 토지에서 건축을 할 경우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