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인 중소기업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한도 지원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ㅇ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울산광역시 북구 경영안정자금”수혜 중인 업체
- 타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단, 울산 북구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2억원) 이내로 융자를 받은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재무제표 상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울산 북구 지방세 체납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ㅇ 융자규모 : 7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3%)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3% 지원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대출취급은행 : 11개 금융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씨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NH농협은행
ㅇ 신청기간 : 2020. 1. 6.(월) ~ 1. 17.(금) / 12일간, 토․일 제외
※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시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및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