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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정관은 교회를 움직이는 기본 규약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정관을 잘 숙지시켜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관을 보여주지않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장로님들 조차 정관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이니 개탄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정관을 개정한 후 정관을 보여주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공동의회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20 여일 전에 <우리가 녹취한 정관>이 <개정된 새중앙교회 정관>과 100% 일치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새중앙교회 정관>과 <녹취한 정관>을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그 정관을 공개합니다.
작년말에 수천명의 성도들이 이유도 모르고 정관 개정에 위하여 위임을 요청받아, 위임을 해 준적 그 정관입니다.
1.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 정관안(ms word) - 2013. 12. 01.docx
1.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 정관안(pdf) - 2013 12. 01.pdf
1.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 정관안(ppt) - 2013 12. 0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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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 정관안
전문
성경적 복음의 역사적 전통과 계승을 위한 사명에 빛나는 우리 새중앙교회는 신•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에 입각하여, 사랑과 섬김, 봉사로써 교회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악행의 폐습과 비진리와 불법을 타파하며,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 운영의 규칙과 교회 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1983년 4월 11일 박중식 목사께서 개척 설립하여 이제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의하여 재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 이하 ‘본 교회 라 칭한다.
제2조 소속과 헌법
1.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한다.
2. 본 교회 독립성과 본 정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한다.
제3조 교회설립 및 본 정관 목적
1.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 근본적인 사명이 예배, 복음증거, 교육, 성도의 교제, 기도, 봉사 그리고 선교이며, 이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 문화적 및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교회내의 교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평촌동에 둔다.
제5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규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6조 교인의 구분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 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인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 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세례교인: 학습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 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 할 수 있다.
4. 유아세례교인: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5. 입교인: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제7조 교인의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또는 상실된다.
2. 교인은 공동의회의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 교인이라 함은 세례교인과 입교인을 의미한다.
3.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교인의 사용•수익권
1. 본 교회 교인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한다.
2.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를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 교인의 권리
1. 입교인과 세례교인은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입교인과 세례교인은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모든 교인은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당회는 교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5. 모든 교인은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교인의 의무
1. 모든 교인은 본 정관과 장로회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십일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교인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의무가 있다.
3. 모든 교인은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1. 모든 교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정관을 준수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정관에 따라 소송 중에 있는 원, 피고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4. 소승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일정기간 교인의 권리를 당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직원
제12조 직원의 구분
1. 항존직: 본 교회는 항존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둔다.
2. 임시직: 본 교회는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권사와 당회가 임명한 명예권사와 서리남녀 집사를 둔다.
3. 부교역자: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유급직원: 행정사무직원을 둔다
제13조 직원의 임기
1. 항존직: 항존직의 시무 여한은 만 70세로 한다.
2. 임시직: 권사는 항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서리남녀 집사는 1년으로 한다.
3. 부교역자: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유급직원: 유급직원의 임기는 인사관리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14조 직원의 직무
1. 목사: 노회로부터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2. 장로: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3. 집사: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구제직무를 수행하며, 재정을 수납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4. 임시직: 권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권면한다.
5. 부교역자: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 •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이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행사를 행사할 수 있다.
6. 유급직원: 행정 사무직원은 별도의 인사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15조 직원의 은퇴
1. 목사 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동안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과 노회 원로목사 승인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2. 장로 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3. 집사 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4.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 혹은 명예권사가 된다.
5. 서리집사는 항존직 정년 연령 이후에는 명예집사가 된다.
제16조 직원의 이명 이래자 취임규정
1. 장로 : 이명 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언권회원인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이래후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2. 집사 : 이명 이래 무임 집사중 당회의 결의로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 로 취임할 수 있다.
3. 권사 : 이명 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이래 무임권사 중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 17조 시행 회칙
1. 교회 직원 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 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을 당회결의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 4장 공동의회
제 18조 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2. 회원은 본 교회 교인으로 등록된 흠 권징치리없는 입교인•세례교인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한다.
3. 회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한다.
제 19조 소집
1.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공동의회는 년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회계연도 마감 후 1개원 내에 개최하며,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 광고,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 공동 의회는 다음의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회원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때.
3.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보류할지라도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 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정관변경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 외에는 투표자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투표자수 2/3 이상 찬성으로 하되, 무흠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4. 원로목사와 원로장로 공동의회 일반결의 정족수로 한다.
5. 본 정관개정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원 입교인, 세례교인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6. 정관 제정 및 변경시 서면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결의권은 당회장 담임 목사에게 위임한다.
제 21조 결의 사항
1)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2) 감사보고의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3)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집사, 권사 선거
4) 정관의 제정, 개정
5) 교단및 노회의 탈퇴, 노회소속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
6) 기타 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제 22조 특별제한
1)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당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 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제 23조 재정장부열람
1) 개인이 재정장부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며, 단 필요시에는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개인헌금의 내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제 24조 특별규정
1) 특별한 사정으로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새해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차기 정기 공동 의회 때 결산승인을 채택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는 재정을 선 집행한 후 보고할 수 있다.
제 25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정관 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결의로 선임한 당회원 1인이 간서인인 된다.
제 26조 시행 회칙
공동의회의 상세한 운영 지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 5장 당회
제 27조 조직
1)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본교회의 장로로 구성한다.
2) 원로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3)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4) 당회장은 특별한 경우(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당회장이 당회원 중에서 5인 이상을 선정하여 선처리 후 그 결과를 추후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28조 소집
1)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당회는 다음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가)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는 경우
다)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
라)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제 29조 의사및 의결정족수
1) 당회장 담임목사와 당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 투표수 과반수 찬성에 당회장 목사 결의공포가 있어야 한다.
3) 당회원의 투표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결의공포가 없는 경우는 결의되지 않는다.
제 30조 당사자 제척
1) 당회장 본인 문제 위임청원으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소속된 목사 1인을 해당회에 한해 대리 회장이 되게 한다.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나 출타한 경우도 같다.
2)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제 31조 당회의 집무와 권한
1) 교인의 신앙과 행위지도및 성례식 관장
2) 예배의 주관 및 소속기관과 단체사업 및 재정감독
3) 교적부 작성 및 관리(세례, 입교, 유아세례, 학습)
4) 장로, 집사, 권사 임직
5) 각종 헌금에 대한 교육 및 수집방안 수립
6) 노회 총대 선정 및 청원서, 보고서 작성
7) 범죄한 교인에 대한 권징
8) 교회 재산(동•부동산) 관리
9) 교역자의 직원인선 및 업무 배정
10) 서리집사, 교구장, 구역장, 권찰 임명
11) 교회 기본 운영 계획 및 수립집행 감독
12) 공동의회와 재직회에서 의결된 재정 집행에 관한 협의.
13) 사무국 지도 감독
14) 부속 기관의 지도 감독
15)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관리 및 차입 및 담보 제공
16) 법인 설립을 결정한다.
제 32조 권징의 정의 및 방법
1)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인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2)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 당회는 재판회를 소집하여 소송건을 처리한다.
3) 권징 필요시 당회가 기소 위원을 정하여 재판회의로 소집하여 처리 한다.
이 경우 기소위원은 원고가 된다.
4) 당회의 치리권에 불복할 경우, 관련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혹은 관련 기관의 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당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재심청구 없이 상급 기관인 노회에 상소 및 소원을 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박탈 된 것으로 간주 한다.
제 33조 시벌자 공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로회 치리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단, 이단 시벌자는 예외로 한다.
제 34조 명부록
1) 학습인 명부 -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및 세례교인 명부 -입교 및 세례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 -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 6개월 이상 실종된 교인,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5) 별세인 명부 - 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 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 세례 명부-유아세례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9) 교회의 역사
10) 교회 재정 장부
제 35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 36조 시행 세칙
1) 당회의 상세한 운영 지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2) 구역, 교회학교, 남•여 전도회 등의 조직과 운영 지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 6장 제직회
제 37조 조직
1) 본 교회의 제직회는 장로, 권사, 와 집사로 구성하며, 서리집사는 당회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2)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한다.
제 38조 소집
1) 제직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제 3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다.
제 40조 제직회 직무
1) 재정의 수납관리
2) 교단 헌법에 규정된 제직회 임무는 당회에 위임한다.
3)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청원 결의
제 41조 회의록
1)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 42조 시행 세칙
제직회 운영 지침은 필요 시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 7장 재산 및 재정
제 43조 재산정의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 한다
제 44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 소유로 등기 하여야 한다.
단, 유지재단에 귀속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대표자는 담임목사 당회장으로 한다.
제 45조 관리 보존
재산의 관리•보존행위를 위한 법률행위는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 46조 재산의 처분과 취득
1. 교회 재산의 처분은 노회 선결의 집행 후 연말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한다. 회 재산 취득은 당회의 선결의 집행 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47조 법률행위 대행
본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 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제 48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12월 1일 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49조 재정운영
1)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집행 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2) 상세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 50조 재정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 감사 위원회를 둔다.
2)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3인 이하로 하되 감사위원장은 당회장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당회장이 허락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3)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 서기가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 51조 시행 세칙
재정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8장 부칙
제 1조 장부보존기간
교회 이외 제 3자에게 법률행위를 할 경우 재정장부 및 기타 공문서의 보존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각 장부의 보존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규정에 따른다.
제 2조 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 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한다.
제 3조 수양관 및 기타 시설
수양관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운영의 세부 사항은 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4조 시행세칙 및 규정
본 정관에서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등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회에서 제정하며변경은 당회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른다.
단, 새로운 시행세칙,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 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제 5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6조 주소지 변경
본 교회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없이 교회주소가 변경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변경된 주소로 한다.
제 7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 관련 행정사법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 제정일 2013년 12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중앙교회
공동의회 의장 목사 박중식
공동의회 서기 장로 고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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